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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의 모든 것

사회초년생 월급으로 살아남기 번외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사는 초년생들에겐 재테크를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지요. 의 보도에 따르면 서 울의 3.3㎡(1평) 당 평균 월세는 6만 7,100원이라고 합니다. 원룸에 거주했을 시 한 달 평균 40∼50만 원이 월세로 증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50만 원 ×12개월 ×2년’으로 무려 1,200만 원입니다. 물론 월세는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200 만 원을 주거비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지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시대지만 별을 따는 심정으로 무조건, 반드시, 기필코 전셋집을 가 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입니다. 원룸 전세라도 얻으려면 일단 ‘억’ 소리는 나와 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죠. 많은 초년생들이 ‘빚’을 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도 똑똑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테크 수단입니다. 만약 전세자금으로 연금리 3.5%로 8,000만 원을 대출한다고 합시다.


그럼 연간 이자는 280만 원이고, 월마다 내야 할 이자는 ‘280만 원÷12 개월’ 약 23∼24만 원 꼴입니다. 월 5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여유 자금이 25만 원이 불어납니다. 2년 동안 1,2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대신 6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출금은 묶어두었던 전세금 이 풀리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월세에서 전세로의 이동은 연봉 300만 원이 인상되는 효과나 다름없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은 편이기에 필요하다면 대출을 해서 라도 전세를 가야 합니다.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치이면서 받는 돈을 생각한다면 600만 원이 결코 적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가 되겠네요.


 1.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월세로 주거를 위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 독 주택 등에 입주 또는 생활하면서 신청하는 모든 대출을 총칭합니다. 자금의 성격상 2가지로 분류되며 입주자금은 이사를 가면서 받는 대출, 생활자금의 경우는 전세 잔여기간이 최소 3∼6개월 이상은 되어야 통상 적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기존의 버팀목 대출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든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에 적용되며 서울 및 수도 권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의 경우 1억 4,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3∼2.9%의 이율이며 2년씩 최장 10년까지 연 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금리가 0.1% 가산됩니다. 다문화, 국가유공자 등 우대금리도 있는데 주택보증기금(http://nhuf.molit. go.kr) 홈페이지의 연소득, 우대조건 확인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략 얼마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 은행·보험사·캐피털·저축은행 전세자금 대출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가 능하며 연 2% 중반에서 3% 초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는데 역시나 보증금의 80%며 보통 3% 금리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나뉘어 있고 소득증빙과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과 조건이 상 이하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캐피털 및 저축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90∼100%까지도 가능하며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대출을 받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3. 행복주택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도 살펴볼만합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 데 ‘인근 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초년생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월급여 가 평균 월소득의 80% 이하(2016년 기준 384만 원)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주택도시 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체납된 세금이나 신용불량자의 경우도 계층별 입주자격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초년생이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뉴스를 통해 꾸준히 서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권마다 금리 적용에 차별성이 있어 본인 거래내역, 신용등급, 소득증빙 여부, 고정금리, 변동금리 적용 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최저 금 리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을 2~3개 선별하여 비교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 7등급까지로 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특판상품 형태로 8등급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면서 전 세자 금 필요하다면 가능 기관을 금리비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이 9등급일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대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사업자 유무 등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총 필요 전세자금 중 70∼90% 정도를 대출한도로 잡 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90∼95%를 초과할 경우 정상적으로는 전세 자금을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소득, 직장인, 사업자 유무 확인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득이 일정기간 발생했다면 신용대출 상품도 연 4∼9% 선에서 취급이 가능한데 반드시 상환여력을 고려해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셋집을 찾는 것부터 대출하는 것까지 하루하루 바쁜 초년생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세난이 심할 땐 입주자가 그야말로 ‘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힘들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내 집 마련에 좀 더 다가선다는 마음으로 힘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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