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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철회, 아이들 미래보다 예산절감이 우선?

by 이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 예산이 많이 빠듯하다고 꽤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부와 교육청은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의 47.5%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특례 조항은 2024년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의 입장


현 정부는 고교 교육이 본래 교육청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교육청에 지급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 정책 추진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났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돈이 몰리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과서 관련 사업이 그랬다.


어느 정부나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 정부의 색깔에 따라 예산 배분이 바뀌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모두 떠안기에는 부담이 있다. 기존 사업을 축소하면 모를까.


그럼 과거에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고교 무상 교육을 추진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교육의 보편적 권리 보장: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 연장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고교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 진출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학업 중단 예방: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모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이동 기회 확대: 교육은 계층 이동의 핵심 수단이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 교육 무상 지원이 되면 서민 가정과 중간 계급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교 무상 교육 지원을 완전히 백지화 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지원을 하지 않다가 지원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혜택 주던 것을 도로 빼앗기는 어렵다.


사람 심리상 줬다 뺏으면,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발동된 만큼 향후 어떻게 될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image.png?type=w1 ⓒ연합뉴스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재의요구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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