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납하면 세금이 깎인다.
일찍 낼수록 유리하다. 1월에 하지 못했더라도 3,6, 9월에 연납할 수 있다. 단 공제율이 깎인다.
1월에 선납시(4.58%)
3월은 3.77%
6월은 2.52%
9월은 1.26%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깔끔하게 5% 공제가 아니라 4.58%로 표시되는 이유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2년만 해도 연납 공제율이 10%에 달했으나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그리고 차량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
나의 차량은 2013년에 출고한 올란도 1999cc 모델이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세금 감가율이 45%에 이르렀다.
위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나, 귀찮은 분은 네이버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납부 또한 간단하다.
신용카드 또는 네이버페이,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차량 구입 첫 해에 50만원이 넘었던 자동차세는 연식 감가에 연납 할인까지 받아 247,840원만 납부하게 되었다.
차도 오래타고 볼 일이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는 않으니 억지로 당겨낼 필요는 없다.
아래는 자동차세 결정 기준이다.
1.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자동차세는 차량의 엔진 배기량(cc) 또는 톤수(화물차)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승용차(비영업용):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cc당 140원
1,600cc 초과: 1cc당 200원
화물차는 차량의 톤수 기준으로 계산된다.
승합차는 정원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수차량은 용도 및 톤수에 따라 산출된다.
2. 차량 연식(감가율)
차량이 오래될수록 감가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진다.
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세액이 감면된다.
감가율 예시는 다음과 같다.
1년 차: 100%
2년 차: 95%
3년 차: 90%
이후 매년 5%씩 낮아져 12년 이상 차량은 50%만 부과된다.
3. 사용 용도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은 비영업용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업용(개인 소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4.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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