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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덕변 Feb 20. 2020

[선거특집]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왜 자꾸 오는거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해결하는 방법

선거철만 되면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자기 좀 뽑아달라고, 지인 좀 뽑아달라고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합법이야?"


사실 이게 선관위에 전화해서 따지고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만한 선관위에 일단 들이밀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자.





원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중 하나가 바로 공직선거법 제59조에 규정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외국인, 미성년자, 선거권 없는 자, 공무원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도 많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문자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ex. 시청 공무원이 문자로 선거운동 → 불가능

ex. 중학교 교사가 문자로 선거운동 → 불가능

ex. 간호사인 친구가 문자로 선거운동 → 가능


엄밀히 따지면 자동동보통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상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문자는 선거법상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문자인지도 확인해봐야 하지만 유권자들이 알아내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는 문자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릴 화나게 하는 것은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야?' 아니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일 확률이 높다. 여기서부터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지인도 아닌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그만 보내게 할 수는 없을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출처를 물어본다.


직접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수집한 내 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인 내가 물어본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수집 출처와 목적 등을 밝혀야 한다. 얼버무리면서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다.


후보자의 번호가 발신 전용이라서 바로 통화할 수 없다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접속해서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에 들어가면 선거사무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문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에 방문해도 되고,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해도 된다. 앞서 살펴본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문의해 볼 수 있다. 문자 내역 및 출처 문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건 선관위에 물어보세요'라고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이므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맞다. 하이마트에서 딸기를 찾으면 당연히 마트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3. 수신거부를 요청한다.


'선관위에서 그냥 다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수신거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더라도 또 문자가 올 수도 있으니 수신거부는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수신거부는 휴대폰에 있는 수신거부, 스팸등록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거나 수신이 가능한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다시 잠깐 공직선거법으로 돌아가는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된다. 즉,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운동 문자가 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따라서 일단 수신거부를 하고, 또 선거운동 문자가 오면 그땐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 우측에 있는 '선거법 질의, 신고'에 들어가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에 글을 써도 되고,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문자 수신 내역과 수신거부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시간이 많다, 부지런하다, 화가 많이 난다]

= 1번, 2번, 3번 다 한다. 118이나 1390에 신고한다고 다 유죄 탕탕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다. 하다 보면 화도 좀 풀린다. 문자나 수신거부 증거자료 등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화는 나지만 적당히 해결하고 싶다]

= 3번만 한다. 수신거부 의사표시만 확실히 하고, 또 오면 선관위에 신고한다.


[다 귀찮다]

= 휴대폰에 있는 수신거부, 스팸등록 등의 기능을 이용해 차단한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때부터 혹은 그전부터 선거운동 문자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슬슬 더 많아질 것이다. 


선관위에 전화했다가 '118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 화가 나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118에 전화하면 말도 잘 안 나온다. 게다가 118에서 '1390에 문의해보세요'라고 잘못 안내하면 뚜껑이 열리고, 선관위에 다시 전화할 때는 눈이 살짝 돌아간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당연히 또 '118에 문의하셔야 해요'라고 할 것이다... 분노 폭발...


이제 열 내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하자.

우리 에너지는 좀 더 건설적인 곳에 써야 하니까.




*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undefined

  - 개인정보보호법: http://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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