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피선거권 상실 사유

by 덕변

뉴스만 틀면 정치인들의 형사 사건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떤 선고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있다. 저 사람들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나? 전과자는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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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피선거권이 있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아무리 출마를 원해도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나이와 국적, 주민등록지역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피선거권을 가지는데, 공직선거법 제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이다.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뤄진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 3년 이하는 5년이 지나야 실효된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고 출마가 가능해진다.

※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긴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출마가 안 되지만,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출마 자격을 회복한다.


둘째,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뇌물죄로 일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형이 실효된 뒤에도 제한이 남는다. 선거범,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 또는 공직자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 징역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일반 전과와 달리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셋째,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경우이다.




일반 전과자는 출마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거범죄 등이 아니라면, 절도, 폭행, 사기 등 일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출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고, 징역형을 살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출마 자격이 돌아온다. 법은 전과 기록 자체를 영구적인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

대신 법은 다른 방법으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실효된 형 포함)은 후보자 등록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 정보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개된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선관위에서 이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당선 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출마 자격과 당선 유지는 별개의 문제다. 당선된 이후에 해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당선 무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징역형 등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의원직 상실) 처리가 된다. 선거권 상실 사유에도 해당하게 되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된다.

※ 사면법에 따라 '복권'이 되면,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된다. 따라서 이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시 살아난다. 다만 당에 복귀하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뿐, 이미 잃어버린 의원직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과자가 출마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출마 자격은 생각보다 폭넓게 열려 있다. 전과 기록을 공개해서 그 판단을 유권자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전과기록은 선거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자. 누군가에게는 그 전과 기록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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