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전 사직 대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사직서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휴가를 쓰면 되는 건가.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일반 직장인은 출마를 위해 반드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사직 의무를 지는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나 자영업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상태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일을 맞이할 수 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될 테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고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선거법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많은 기초의원 후보들이 직장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다.
공무원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
사직해야 하는 사람
일반 행정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군인
사립학교 교원(초·중·고 교사)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 지분 50% 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공공기관 일반 직원
사립학교 행정 직원
국립대·사립대 교수
일반 기업 직원, 자영업자
원칙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사직원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법정 기한이 아직 남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에 사직을 마쳐야 한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사직 없이 입후보 할 수 있지만, 어떤 선거에 나가느냐에 따라 예외의 예외가 또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는 경우라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자체장/지방의원의 경우, 어떤 선거에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임을 위해 같은 선거에 다시 나가는 경우라면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지만,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자체 선거에 나가는 경우라면 선거일 전 90일까지(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경우라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본다. 수리 여부가 아니라 접수된 때가 기준이라서, 수리를 미루더라도 접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기한 내에 접수만 하면 사직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선거에 나가기 위해 직업을 포기하는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출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인에게는 (회사와 해결할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 의무가 없고,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임원 등에게는 있다. 자신의 직업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선관위에 문의해 미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