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거리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선거벽보가 나붙기 시작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참조)이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대통령선거는 22일, 그 외 다른 선거는 모두 13일이다. 선거일 전날까지이기 때문에,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다.
예비후보자 때는 선거사무소 외벽에만 현수막을 달 수 있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거리에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고, 천 소재로 10㎡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게시 전에 선관위에서 표지(스티커)를 교부받아 붙여야 한다. 게시 위치는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등에 거는 건 금지된다.
※ 표지 부착 의무는 후보자 현수막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은 표지가 부착되지 않아도 된다.
※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리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고,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후보자 측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등을 담은 인쇄물로,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장소에 붙인다. 선거공보는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책자형 인쇄물이다. 둘 다 후보자가 제출하면 선관위가 발송·첩부를 담당한다.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재산·납세·병역·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도 별도로 배부할 수 있다. 공약과 추진계획을 담은 인쇄물인데, 수량은 세대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가장 상징적인 선거운동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확성장치와 녹화기를 달고 선거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할 수 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 달린 확성장치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소리를 낼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 도로변·광장·공터·시장·공원·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건물·시설, 병원·도서관·연구소 같은 의료·연구시설, 지하철역 구내와 선박·열차·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에서는 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출력과 데시벨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에는 이런 기준조차 없었지만,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은 후 2022년에 기준이 추가되었다. 다만 확성장치도 사전에 표지(스티커)를 교부받아 붙여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스피커의 정격출력을 판단한다. 즉, 스피커 스펙이 기준 범위 내에 있어서 표지가 교부되면, 현장에서 아무리 소음 피해가 발생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유세차 소음 때문에 아기가 깨거나, 밤에 일하고 낮에 자야 하는 사람이 못 자거나, 전화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해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 일반적으로 소음을 다루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그 성질상 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여 선거 소음의 특수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예비후보자 때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예비후보자 본인만 착용할 수 있었다.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도 어깨띠와 윗옷·표지물 등 소품을 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25cm 이내의 소형 소품을 직접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가 적힌 소형 피켓이나 배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에 한해 일간신문 광고(5회 이내)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각 5회 이내)가 허용된다. 방송 광고 1회는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 같은 사적 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개최할 수 없다. 언론기관이 초청하는 대담·토론회도 이 기간에 열린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심지어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예비후보자 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