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

by 덕변

공직선거법은 각 기간 별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언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공직선거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금지 행위들이다.


Gemini_Generated_Image_j0bcstj0bcstj0bc.png 이 이미지는 AI(Gemini)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법은 가리지 않으며, 연설이든 SNS든 문자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허위사실'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거짓 내용을 말한다. 상대 후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연설했는데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반복해서 발언한 경우 등이 실제로 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적 있다.


후보자 비방

당선·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면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와 달리 진실을 말하는 경우라도 문제가 된다. 다만 그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흠집 내기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검증이 목적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110조에 '비방금지'를 규정하고, 제251조에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110조와 제251조의 적용 대상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입후보 예정자)로 동일했는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비방까지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6. 4. 22.자로 제251조가 개정되어 이제 제251조는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한 비방만 처벌하게 되었다.

※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는 비방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선거운동하는 것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선거운동에 쓰는 행위가 여기 해당하는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없던 제한이지만, 딥페이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2023년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표시를 했더라도 내용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중처벌된다.

※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포토샵이나 그림판처럼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통상적인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AI 기능이 포함된 고급·전문가 버전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AI가 만든 텍스트를 캡처한 이미지는 텍스트 게시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라는 요건은 전문 지식 없이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했더라도 이 요건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하는 것

호별방문, 즉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행위는 언제나 금지된다. 예비후보자 기간이든 선거운동기간이든 마찬가지다.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호별방문'은 주거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가게·상점·사무실 방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지를 부탁하는 목적이 없는 단순한 방문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서명·날인 운동으로 세를 과시하는 것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지자 명단을 만들거나 지지 서명을 받아 공개하는 방식은 다수의 힘을 과시해 다른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단체의 선거 개입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실제로 공무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자 홍보물 사진을 공유한 행위, 지인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 같은 단체도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쭉 보다 보면, 공직선거법이 지키려는 것은 결국 한 명 한 명의 유권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거짓 정보 없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규정이 복잡하고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금지행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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