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 내의 부설된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및 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라고해서 뭔가 굉장히 대단한 과학적인 연구가 오고가는 것으로 느껴져서 진입장벽이 높아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겁 먹을 필요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세액 공제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을 하게 되고, 기업은 바로 이 연구전담요원의 연봉 25% 만큼을 법인세 세액 공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이 A, B, C 총 3명있고 이들의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할 때
5,000만원 * 0.25 * 3 = 3,750만원. 즉, 3,750만원의 법인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5,000만원이라면 3,7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1,25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아서 법인세가 3,750만원이라면 3,7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대표도 아닌 평범한 내가 봐도 참을 수 없는 혜택이다. (최저한세는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의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젠 너무 유명(?)해져서 알 사람은 다 아는 제도이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당장 설립하셔야 할 것 같다. 진행시켜 ~ !
“준비됐어 필?” “물론이지 립.”
Koita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설립 진행하면 된다. 설립 방법이나 절차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불안하거나 벽에 부딪(?)힌 다면 주위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 라는 것이 있다.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하위호환....다운 그레이드 버전이 연구전담부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다운그레이드가 된게 아니라,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마치 장동건과 정우성 중에 누가 더 잘생겼을까? 라는 질문과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연구전담부서의 경우에도 기업부설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는 되는데 연구전담부서는 안되는 혜택이 몇 가지 있다. (구체적인 비교는 추후에 더 Deep하게 파고 들때 정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연구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서 더 적은 인원으로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최소 2명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하다면, 연구전담부서의 경우 1명의 연구전담요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택해서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라는 수박의 겉을 낼름낼름 해보았다.
다음엔 '기업부설연구소'를 요리조리 요리, 조리해서 기호에 맞게 먹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