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이름에서부터 이곳에서 일한다면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뿜뿜한 연구소인 것 같다. 이름에 창작이 들어가서인지, 왠지 모르게 최근에 제정된 제도라는 느낌이 드는건 나 혼자만의 착각인걸까?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수퍼 인싸에게 가려져서,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지만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 존재감 약한 녀석. 아싸 같은 녀석. 왠지 모르게 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이 녀석에게 관심이 간다. 베일에 가려진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공부해나가는 한걸음 한걸음을 소중히 하려고 한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제정된 제도이다. 응? 2009년? 상당히 오래된 제도였다. 왜 몰랐을까?
왜 티를 내지 않았던 거야 이 녀석아! 말하지 않으면...영원히 전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대해 글을 쓰다보니 나도 모르게 센치해진 것 같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하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 확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벤처기업 확인의 경우 신청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있으면 기술성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화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활동은 문화성(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등이 창작개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등의 활동들은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다.
막상 기업부설연구소 기본편과 분량을 비교하니,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약속한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다음편에서는 다를 것이다 ! 아마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