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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니셜L Oct 02. 2021

나만 잘 모르는 노무 공부하기(1) 근로계약, 최저임금

많고 많은 ~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거다.

내가 너무 모른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게 아니다. 다만, 모른다는 것은 불안함을 불러일으킨다. 불안함은 자신감을 갉아 먹는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깨가 안으로 굽고 거북목이 된다. 어깨가 안으로 굽고 거북목이 되면..사람이 짠해진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무 공부를 시작한다. I'm gonna be a cool guy.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할까?

눈치 조금 있고 도덕시간을 잘 이수한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당연히 써야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물론 노무사분들만큼 파고들지 못하겠지만.. 우린 노무사가 아니잖아!? 적당하게 파고 들어보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라고 해서 구두로 급여와 근무시간만 정하고 고용했을 경우 노동청에 걸리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근로계약서. 계약서라는 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잔뜩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사실 처음에 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다. 그냥 묻지마 서명만 해왔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다. 그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이 참치잡이, 베링 해에서 게잡기 였으면..........     

오히려 좋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상한 말은 그만하고.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몇가지 있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5종이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양식을 먼저 보는 것이 이해가 더 잘될 것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보고 왔다는 가정 하에, 포함되야 되는 항목을 살펴보자면. 보통 아래의 항목들이 들어간다.

1. 근로개시일: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 (첫 출근일)

2. 근무장소: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

3. 업무의 내용: 노동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4. 소정근로시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쉬는 날

6.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명시      

    



최저임금 공고문 꼭 붙여야 하는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최저임금 공고문? 갑분최..?

의식의 흐름대로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의식의 흐름대로 공부한다면

무의식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가다보면, 아니 사실은 매우 많이 최저임금 공고문이 회사 내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ㅋㅋ 않이 저걸 왜 붙임? 초등학교 게시판인거냐고 ㅋㅋ’ 이렇게 무지한 때가 있었다...     


최저임금 공고문 게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다. 게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사항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공고문 꼭 게시합시다. 

NO 게시! NO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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