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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니셜L Oct 02. 2021

나만 잘 모르는 노무 공부하기(2) 4대보험, 포괄임금

나만 잘 모르는 노무 공부하기. 벌써 그 두번째 시간이다.

거두절미하고 '노무공부'라는 바다 속에 풍덩 뛰어들어보자.


퐁당 !

     



모든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가입했더라도 정규직인 몇몇 직원만 가입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4대보험료 납부로 인해 부담스러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세액공제나 지원금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고용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중 하나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이다. 그래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청년디지털일자리의 경우 청년 1명당 6개월동안 최대 190만원씩 지원되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청년 1명당 1년동안 최대 7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못 받으면 손해처럼 느껴진다.     


4대보험은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노동)를 하는 모든 근로자(노동자)가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노동자)가 함께 부담하지만 납부의 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가 공제하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 vs 통상임금제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제가 도대체 뭘까? 전에는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노무 공부를 시작한 자로서 모르고 넘어가면 찝찝할 것 같아서 알아보았다.      


통상임금제는 쉽게 말하면, 기본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휴일, 휴일근무 등을 각각 계산한 후에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애매모호한 것 없이 속이 시원해지는 방식인 것 같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직원에게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300만원에는 연장근무, 주휴일,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각각 계산하지 않고 급여에 전부 포함시켜 총금액을 계약하는 방식인 것이다. 뭔가 편해보이지만 찝찝하다. 짬짜면을 시켰는데 짜장과 짬뽕을 나누는 파티션이 사라져서 짬뽕과 짜장이 모두 섞여져 있는 느낌이 든다. 맛있을까? 물론 이연복씨가 했다면 맛있을 것이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때도 실제로 근로자(노동자)가 근무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로 월급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면 400만원이 나오는데, 이때 계약한대로 300만원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즉,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한 급여보다 더 적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것이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으로 결정했다. 노무공부 두번째 시간은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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