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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이 크는 나무 Dec 14. 2021

글래스고 기후협약과 석탄발전

월급루팡 표류기 7화

글래스고 기후협약과 석탄발전

국제사회는 점증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이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UNF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IPCC(The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주도로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는 제26회 당사국 총회를 줄여 COP26이라고 명명하고,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개최토록 예정되었으나 협의문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하루가 지난 13일에 최종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매년 당사국 총회에서는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요 정책들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회의에서 협약 당사국인 전 세계 200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파리 협약이 도출되었다. 당시 도출되었던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낮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내로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알려진 협정이며, 이를 통해 각국은 오는 2050년에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에서 탄소저감량을 차감한 결과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것)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노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고 해서 자발적인 감축량 설정 및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의무를 강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올해 글래스고에서도 이러한 각국의 NDC들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량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번 협약을 통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발효하였으며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멈추고 토양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선언’과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 서약’에도 서명하였다. 단, 워낙 과감한 목표 설정이여서 그런지 글래스고 협약서 서명시에는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결정문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석탄과 화석연료에 대한 내용이 COP 합의문에 처음 들어간 것으로 그 의미가 있지만, 초안에서는 ‘폐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반대로 ‘감축’으로 수정 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200억달러(약 23조 5900억원)에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경제국의 경우 2030년대, 세계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화력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제6조 ‘국제탄소시장지침’이 최종 합의 되면서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한 탄소배출거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선진국의 국외 감축분이 NDC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조약이 탄생하게 된 점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글래스고 협약의 결과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석탄화력발전의 중단이며 그보다 더 큰 영향력 있는 조치는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인 보조금 감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은 571TWh였고,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134TWh(23%), 석탄 239TWh(42%), 천연가스 153TWh(27%), 폐기물 소각 에너지가 절반 이상인 재생에너지 36TWh(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려면 발전량의 42%를 대체해야 하는 엄청난 수준이다.


더군다나, 석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보조금이 필요한 가스화력발전 등에 대한 보조금마저 줄어들게 된다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풍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육상 해상, 육상 모두 발전에 충분한 바람의 세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충분한 태양광 발전 시설 면적을 좁은 대한민국 국토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확보한다고 해도 해가 지고 나서의 시간 및 여름철 장마철 기간 등 태양이 뜨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저발전 소스인 원자력 발전마저도 단계적 감축을 시행한다고 하면, 국내는 기저발전이 가능한 발전 소스가 모두 없어지는 셈이다.


기저발전이란 24시간 연속으로 운전되어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저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풍속의 저하나, 장기간의 장마로 인한 태양과 발전량의 감소는 전력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야기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력망이 연결되어있어 국기적인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만 분단된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고립된 섬과 같아서 기상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대안은 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이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ESS 장치가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튼 글래스고 협약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으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 CCS 기술로 대표되는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전단가 증가와 출력 저하로 인하여 천연가스 화력발전과의 가격경쟁에 있어서 쉽지 않는 선택이 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협약이 의도하는 바는 석탄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방법은 존재한다. 단 더 많은 비용이 들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저개발국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이 석탄을 이용하여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독일 또한 루르 공업단지의 석탄을 이용하여 영국을 따라잡는 공업화가 가능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어찌보면 가장 강력한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가장 교묘한 “식민지 지배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발전량이 필요한데, 값싼 전기는 영영  건너  것이다. 기술이 발전되어 핵융합발전 등이 상용화 되더라도  비싼 발전 시설은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해야  것이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공여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자금들은 이런식으로 선진국의 값비싼 물건들을 사기 위해 쓰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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