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다녔던 치과에서는 이 빼고 소독하고 이런 비용 다 안 받아. 여긴 돈 벌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내 친구는 이런 자잘한 돈 같은 거 안 낸다던데 내가 이 치과에서 쓴 돈이 얼만데, 이걸 다 받아?"
"임플란트도 40만 원 하는 시대에 이런 몇천 원, 심지어 백 원 단위까지 다 받아?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 아니네. 악착같이 돈을 다 받네 다 받아." 필자가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할 때 꽤나 많이 들었던 말이다.
정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받는 치과는 돈 벌려고 환장한 치과일까?
1.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치과의사,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로 판결받았다.
2. A 치과의사는 2018년 2월, 내원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할인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며 2개월 동안 치과의사 면허 정지했다.
3. 처분에 불복한 A 치과의사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됐을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항변, 징계 수준이 과도해 재량권이 일탈, 남용됐다고 했다.
4. 재판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 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했고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청구 기각, "본인 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받는 치과는 의료법을 준수하는 곳이다. 의료법 27조 3항에 의거하여 본인 부담금 감면은 엄연한 불법이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무조건적인 비용 할인이나 가격경쟁 포커스에 맞춰지는 게 아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글의 내용은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7020300004?did=1195m 아티클 원문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