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는 방법
과연 32살 청년은 호주 워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 나이 서른둘에 호주로 떠날 수 있을까? 낱낱이 파헤쳐보자.
*이 매거진은 20대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는 이들에게 그리고 호주를 꿈꾸는 이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제작되었습니다.
호주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이머로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교환학생으로서 학교 친구들과 우애도 쌓고, 일하면서 돈도 벌며 1년간 알찬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이 짧은 경험이 너무 값졌기에 기회가 된다면, 워킹홀리데이를 꼭 가봐야지 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 선별되지 않은 '호주 워홀 관련 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워홀러들을 종종 보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호주 워홀 백서'라는 매거진을 기획하였다. 이 서비스가 호주 워홀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호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 균삼-
VISA? 카드야? 워홀 비자는 뭐가 다른 건데?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에서 30세의 특정 젊은 나이대에 국한한 비자로서 관광비자의 한 종류로, 일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와는 달리,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한국 나이 32살, 생일 이전인 자는 만 30세로 충분히 워홀 비자 신청•발급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호주 워홀행 티켓 바로 구매 가능!
|호주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만 18세~30세에 해당하는 자 (한국은 만 30세까지)
호주 정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국의 여권 소지자
신청 시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호주 이외의 국가에 머물러야 함
영유아 동반 불가능
과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적이 없는 자에 한 함
비자 승인 후 12개월 안에 호주에 입국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없어야 함 (ex. 폐결핵, HIV 등)
정신질환자 또는 전과자 비자 발급 불가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그래서 비자 정보가 어떻게 되는데? 고작 1년만 갈 수 있는 거야?
|비자 정보|
기간 12개월 (1년)
AUD $495
일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 학업 가능
비자 기간 동안 호주 전 지역 원하는 만큼 여행 가능
2nd Visa는 특정한 직군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발급 가능
3rd Visa는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정된 일자리에 6개월 동안 종사한 경우 12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
호주 워홀 비자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면 세컨드, 써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추가 1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순히 떠났다가 호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이들이 많다. 그들은 대부분 2nd, 3rd 비자를 발급받아 오랜 기간 머무르며, 공부가 더 하고 싶다면 학생비자로 전환 또는 기업으로부터 스폰서 비자를 받아 추가 기간을 머무르기도 한다. 그러니, 단순 1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이니, 막상 아름다운 호주에 빠지면 비자 연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승인율이 98프로가 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실수를 하거나, 신체상의 문제,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비자거절은 거의 없는 편이며, 대부분의 경우 여권만으로 간단한 신체검사 후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만 30세에 비자를 신청하고, 31세가 되었을 때 신청이 승인이 되어도 비자는 발급된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문서|
여권 스캔 파일 (컬러)
주민등록증 스캔 PDF (컬러)
병역 확인서(영문) PDF (군필의 경우)
통장 잔고 증명서 스캔 PDF (컬러)
호주 달러 기준 AUD 6,000 이상 (생활비 AUD 5,000 + 귀국 항공료 AUD 1,000)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번역가 수준의 섬세한 번역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확한 내용증명을 위해 각 서류에는 선명한 컬러 스캔 또는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문서 분량이 2장 이상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 송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청서는 12 일 내로 처리 완료되며, 온라인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추가 정보 확인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적으로, 신청서의 90%는 34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니, 신청 및 입국 전 미리 확인하여 불상사를 제거하자. 비자가 발급되는 순간으로부터 12개월 안으로 호주로 떠나면 되며, 그 기간 동안 출입국에 제한이 없다.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
(https://immi.homeaffairs.gov.au)
|비자 신청하는 방법|
워홀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온라인으로 '이미그레이션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표시된 세부 사항을 입력 후 서류 첨부 파일을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비자 승인 결과 및 컨디션 확인은 VEVO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TRN 넘버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본인의 비자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비자를 발급받을 때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생활하며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거나 이직을 할 때 또는 비자 연장이 필요할 때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특정 상황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VEVO 확인하기
https://online.immi.gov.au/evo/firstParty?actionType=query
*워홀 비자 신청 주소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필자의 의견|
외국으로 떠나는 이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1순위는 '언어'이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영어다. 국어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망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민성 홈페이지 또한, 영문 페이지이다. 그러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및 근무 시 번역가 수준의 영어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모르는 일이 발생할까 두려운 마음에 금액을 지불하고, 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워홀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라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2nd, 3rd 비자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원한다면 워홀 비자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당신의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영어가 부족하다면, 호주에 입국 후 4개월간 학업에 매진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듣는 귀를 뚫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개월간 학업을 마치고, 8개월 근무 이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출국 전 부족한 영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학업이 더 필요하다면,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호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 전환은 입학증명서만 있다면, 쉽게 전환 가능하다. 이처럼 워홀 비자를 통해 호주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법률상을 12개월에 해당하지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실제로, 필자가 호주에서 만난 누군가는 세컨드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호주 회사에 취직하여 기업 스폰을 받아 호주에 머무르고, 호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시민권까지 취득한 사람도 있다. 방법은 수없이 많으니, 연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또한, 워홀을 떠나기 전 도전적인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는 것도 좋지만, 아래 Fairwork 사이트에 방문하여, 기본 시급, 노동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근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 안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호주 노동 기본권 확인 가능 사이트
*궁금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정보는 이후 에피소드에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runch.co.kr/@gyunsam/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