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이용가능" 일상돌봄서비스, '소득 관계없이' 식사·돌봄·심리지원
"청년도 이용가능" 일상돌봄서비스, '소득 관계없이' 식사·돌봄·심리지원
그동안 아동·노인·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해 왔던 돌봄서비스가 지원 대상 범위를 일반 청년,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장애가 없더라도 돌봄이나 식사, 심리지원 등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기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대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고립되었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식사지원, 재가 돌봄서비스,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크게 없는 편이다.
특히 그동안 나이 제한 벽에 가로막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중장년층(19세~64세)까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사회에서 소외된 채 방임되는 청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거나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지원이 돌아간다.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가사, 돌봄,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개인별 사정에 맞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에 따라 '추가 특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서비스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기본 서비스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이나 가사, 동행 등 필요한 손길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최대 월 7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시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 소득이 높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서비스는 전면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최대 5%의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60%가 초과한다면 전액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홀로 살면서 갑자기 아프거나 생활하기 힘들 때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