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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Jan 25. 2021

제발 건강검진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지 좀 마세요

섭이의 보험 솔루션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정말 좋은 보험이다. 


즉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를 주는 것이지, 예방 목적으로 행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손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위, 대장 내시경을 하러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외래로 하시겠습니까?(실손 처리), 건강검진으로 하시겠습니까?(실손 처리 X)

물어본다. 


25만 원 상당하는 위 대장 내시경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 같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자궁, 유방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어차피 실손 처리가 되니까)

뇌, 허리, 폐등 걱정되는 부위 검사도,  

사실은 특별한 현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손 처리를 위해 외래 진찰을 통해

고가의 비급여 치료인 MRI, 초음파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험료를 내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설계사들도 많다. 

그런데 이런 보상 이력으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 시 엄청난 분쟁과 불이익을 얻게 된다. 


앞으로 어떤 보험도 더 이상 가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심사 요청 사항>

19.**월 자궁 질환 & 생식기계 질환 통원

19.**월 위/식도 질환 & 위 질환 통원

18.**월 비염 & 천식 질환 & 근통(근육통) 통원

18.**월 자궁 질환 통원

18.**월 추간판 질환(경추) 통원

17.**월 위/십이지장 질환 통원

17.**월 종양(유방) 입·통원 + 수술

17.**월 목구멍 및 가슴의 통증 통원


최근에 보험 계약을 위해 선심사를 넣은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추가 고지 요청 사항이다. 

다건의 실손 보험금 청구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전환)은 거절이 나왔고,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어린이 보험가입자여서 전환이 필요한 상황)


그런데 뭐가 엄청 있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 알릴의무상의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2017년 5월 유방 종양 제거 수술뿐이다. 


이분의 경우, 가족력으로 대장내시경을 2년마다 했고, 

자궁 검사도, 결혼 출산을 앞두고 매년 했을 뿐이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제거하지 않은 양성종양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항목들도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원칙적 알릴 의무 사항>

3개월 이내 조건, 1년 이내 조건, 5년 이내 조건 어디에도 단순 통원, 단발성 치료는 고지할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 이력은 전 보험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듯 추가 고지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될뿐더러,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할증, 부담보가 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가입이 어렵다. 

기껏 얼마 보험금 받은 것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고객님 말만 믿고, 

계약심사팀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고객이 알고 있는 '괜찮다'와 보험사 기준의 '괜찮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당장 치료할 필요도 없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지만, '추적관찰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나는 괜찮지만, 그렇다고 정해진 날에 추적관찰 검사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현증'이며 이미 아픈 사람이다. 


이런 경우, 여기에 고지된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을 다 검토해보고, 보험금 부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렇다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의무기록을 다 보고

진짜 괜찮은지를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냥 순리대로..

당장 검사비가 아깝더라도, 건강검진으로 진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알릴의무상의 기준에만 맞춰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청구하는 순간, 보험사는 언제든지 내 의무기록을 다 살펴볼 권한과 정보를 갖게 된다. 

이는 엄청나게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의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험금을 최선을 다해 청구한 고객님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건건 별로, 다 '아무 문제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류'까지 다 챙겨서 

표준체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고,


그냥 유병자 보험으로 가기에는 또 너무 손해인듯하고,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보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건강검진을 실손 처리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하시게 되신다면,

보험금 청구 시기는 좀 고민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장의 보험금을 받는게 좋아 보이지만, 

보험금 청구에는 그만큼 또 손해가 있을수도 있으니

- 글로 다 적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ㅜㅜ

담당 설계사님이나 보험 전문가와 상의후 청구를 진행하세요 


청구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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