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일상 생각
2021.09.28. 금소법 관련 마지막 글
금소법 이전에도, 본래
비인가 자료, 비승인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안 되었다.
설계사가 임의로 자료를 가공하거나,
서류 등에 어떤 글을 남기거나,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과도한 광고를 하거나,
상담이나, 계약의 대가로 무엇을 주면
불법이었다.
금소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새로운 금지 규정이 아니라,
본래 안되던 것을 좀 더 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동안
불법이었던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고,
(이게 불법인걸 알려준 회사도 관리자도 없었으니 알 수도 없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그러나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렸던 설계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법 광고를 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더 이상 불법행위를 못하게 했다고 금소법을 욕을 한다.
반대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던 회사는
지은 죄가 있으니, 혹시나 가중 처벌될 것을 걱정하여
본래 되는 행위까지도 못하게 한다.
금소법은 특별한 법이 아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사기 치지 말라는 법이다.
제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