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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Nov 21. 2021

풍수해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섭이의 보험 솔루션

<풍수해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지진 보험 있어요?”


2016년, 2017년 경주, 포항 일대에 대형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 보험에 대한 인기가 높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반짝 인기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지진 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내 지진 피해 통계가 부족해,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진 전용 보험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주택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존재하던, 지진관련 담보들마저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사라졌다.


최근에는 지진의 공포는 줄어들었지만, 급격한 기후의 변화, 끊임없이 찾아오는 태풍등 다양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등의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불가항력 적인 영역에 대하여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지진, 태풍, 홍수, 해일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 재산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만큼 그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에, 이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 인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 바로 풍수해 보험이다. 


민간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고, 가입자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 금리 우대도 주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높지 않아 참 안타깝다. 


자연 재해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기만 하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게 현실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민간보험에서는 보장이 잘 되지 않는, 태풍, 홍수, 해일, 강풍, 지진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나의 주택, 상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등이 입은 피해에 대해 그 피해액에 따라, 정액보상 및 실손(비례)이 이루어진다.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지원이 되는데 반해, 풍수해 보험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Q1.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지진 보장이 되지 않나요?

A.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폭발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타인과 재물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며, 따로 지진 담보를 넣지 않았다면 지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Q2. 풍수해로 인한 개인의 치료비도 보상이 되나요?

A.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상가, 건물, 집기.기계, 재고등의 파손등의 피해와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 풍수해로 인한, 개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3. 풍수해 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A.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등 총8개 유형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공장에 한합니다.


Q4.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고,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항상 가장 큰 위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닥쳐 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늦기 전에 풍수해보험을 한번 준비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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