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계약자, 수익자지정)

섭이의 보험 솔루션

by 보험설계사 홍창섭

앞서 글에서는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https://brunch.co.kr/@lifepartners/320


그러나 부모님이 주변 지인, 홈쇼핑, 텔레마케터, 은행 직원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도 제법 많다.


갑자기 급히 부모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향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산을 통한 간편 조회만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다.



부모님 보험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보장금액도 중요하지만

계약자, 수익자 확인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우면 결코 좋은 보험이 아니다.

간편 조회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1. 수익자 지정


https://brunch.co.kr/@lifepartners/77

특히 종신보험, 사망보장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필요하다.

법정상속인이 되어 있는 경우, 사후 보험금 수령에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원치 않는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꼭 확인을 해서

원하는 상속인으로 변경 지정을 해두어야 한다.


그 외의 진단금 입원비 실비 등의 건강보험 상해 수익자 지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본래는 피보험자가 본인 수령하는 게 맞지만(그래서 대부분 피보험자 = 상해 수익자)

(보험금은 사고 시 지정된 수익자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면,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어렵다.

대리 청구도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 보험의 상해 수익자를 실제 의료비를 정산하고

처리할 배우자나 자녀로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청구 https://www.instories.co.kr/11678/


2. 보험증권 보관


부모님이 유지 중인 보험이 있다면 그래서 반드시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보험사에서는 계약내용을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수익자, 계약자, 보장 내용 등 본인만이 가능한데, 부모님이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리 어느 보험사에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를 알려줄 실력 있는 좋은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편 조회로는 절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사고 발생하고 나서 하려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가입한 보험이라면 꼭 증권을 미리 발급받아 보관을 해야 한다.



3. 본인 보험 계약자 확인 및 변경


간혹 부모님이 예전에 넣어준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던 중에 계약자가 먼저 유고시에, 계약자 변경은 굉장히 복잡하다.


계약자는 보험의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적립금 해약환급금의 소유자이며, 수익자 변경 및 계약에 관련된 모든 변경 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약자였던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계약자 권한이 상속되어, 상속인중에 변경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정말 어렵다.


당연히 피보험자로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사례>

보험료를 내가 납부하더라도 계약자 피보험자는 부모님 각자로 유지 중이며,

수익자 관련해서, 상해 수익자는 지금 당장은 부모님 편의를 위해 부모님으로 해두었고

(향후 건강에 위험이 오면 변경 예정)

사망 수익자는 어머니 보험은 나, 장모님 보험은 와이프로 해두었다


부모님 보험은 내가 다 관리 중이니.. 사실 증권을 따로 발급하지는 않았다.


웰다잉 컨설팅 상담 신청

http://naver.me/Ge8GL2bO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부모님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 (보험 가입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