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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May 26. 2022

백내장수술(다초점렌즈) 보험금 어떻게 할까요?

섭이의 보험 솔루션

**보상은 절대 100% 예측할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뿐, 해당 보험사와 보험담당자, 손해사정사등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백내장 수술 의료비 분쟁내용>


1. 가입시기별 보장 범위 (실손보험)


2016년 1월 이전 실손보험의 경우는 실손처리 가능 (단초점, 다초점 가능)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의 경우는 급여수술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시력교정술로 보아 면책


(단초점렌즈라도 비급여수술인 경우는 면책, 다초점 면책)



2. 입원 조건 충족


6시간 이상 낮병동(입원) 인정여부, 입원 필요성


(통원의 경우 보상 한도가 상품별로  통상 10~25만원 이하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원 실손의료비가 되어야만 고가의 수술비 보상 가능) 




통상 2016년 1월이전 가입한 실손으로 


입원을 통한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한 경우




의사의 권유로 했음에도,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거나 


이제까지는 진단서 만으로도 지급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외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금감원에서도, 어느정도 묵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사항>


지금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청구의 경우 절대 쉽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금이라도 '시력교정'용도로 '다초점렌즈삽입'을 한 경우


보험금지급 거절과 보험사기로 문제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진짜 백내장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다초점렌즈였는지


정상적인 입원이었는지를 


담당의사의 진단서외에 의료기록을 검토하여 


보험사 기준을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필요한 청구 서류>


1. 세극등현미경검사영상(사진) 및 혼탁분류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 


(거의 필수 서류, 없으면 부지급 되는 경우 많습니다.)


2.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3. 초진차트


4.진료비계산서(영수증),진료비상세내역서


5.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발급시 발급비용은 비싸지만, 2, 5번 서류 한번에 해결됨




< 결 론 >


사실 그간 너무 무분별하게 시력 교정술처럼 백내장 다초점렌즈가 시행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가 그렇듯, 순리대로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백내장으로, 부득이하게 다초점렌즈 삽입을, 입원을 통해 한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몇군데 병원 확인해보시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최소 한달이상 걸릴수 있으니,


그걸 감안하셔서 치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지급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는 절대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보험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zEhhT4b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 (모바일 명함,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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