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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Jun 20. 2022

백내장 수술 시 실질적 입원 요건 필수 (대법원판례)

섭이의 보험 솔루션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191861&code=61121311&cp=nv&fbclid=IwAR1ZKJvPv5iL7I0sJ_dgfDkwZQdF0dxXTYRyviPLpwBjsdUoLZZYTU66APk



기사 내용 -           

법원이 보험사 손을 들어준 근거는 보험 약관상 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B 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입원 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B 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2시간가량이 소요됐기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 씨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의료진이 B 씨에게 수술 후 처치나 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였다.


법원은 B 씨의 입퇴원 시간이 불명확한 점, B 씨가 수술받은 안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입원실이나 병상을 운영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하며 “단순히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 치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요즘 말도 많아도 탈도 많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관련해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네요..

입원으로 처리된다면 통상 5천만 원 한도가  되고,

통원으로 된다면 25만 원 (가입 상품별 한도 다름)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이라 하여, 

병원의 입퇴원확인서 만으로 입원을 인정하여, 실손보험 처리를 해주었으나, 

지금은 앞서 글에서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47166032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를 안내해드렸듯

실제로 백내장이었는지 조차 보험사에서 확인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는 입원 시간 (낮병동) 6시간..

즉 실질적으로 입원을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실제로 백내장이었고, 이를 위해 입원(6시간 이상 실질적 입원 치료)을 

통해 다초점렌즈 삽입 수술을 했음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리대로 치료를 했으면.

실제로, 백내장 다초첨 렌즈 삽입술이 결코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수술이고, 수술의 난이도가 큰만큼

당연히 입원 후 경과를 시켜봐야 합니다. (큰 전문 병원에서 해야 하고요)"

입원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백내장 치료 목적용으로만 사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를 

시력교정술로 너무나 무책임하고, 광범위하게 자행했던

몇몇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앞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스 실손 처리는...

진짜 치료 목적용에 한해서만(?) 되는 것으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의사 말만 믿고 했던.. 애매한 환자들..

이미 큰돈을 들여했는데, 실손보험처리가 안 되는 수많은 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

https://youtu.be/m1MNWVdxc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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