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보험 솔루션
http://www.kfco.org/activity/press.asp?board_id=press&mode=view&idx=1102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현재 보험사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처리 관련 내부 지침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앞서 글에서 이야기했듯
현재, 진짜 백내장 + 진짜 입원인 경우에만 실손(실손 입원 , 비급여 수술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위 내용 확인하여서 백내장 치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혼탁도 1-2등급..
그리고 예전 지급 기준만 믿고, 이미 백내장 수술을 완료한 분들인데요..
보험사에서, 의사의 진단과 약관에 없는 추가 서류와 심사 기준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으로 ,
현재 법무법인 등을 통해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이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는 백내장 치료 및 실손 청구 시에는 위 기준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
https://myhom.me/J7W8NXePSXmrLwPhD/cla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