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의 보험 솔루션
*저는 변호사, 노무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일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싸이의 '흠뻑쇼' 무대 철거 중에 스태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머나먼 몽골에서 온 20대 젊은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주최한 싸이(피네이션)의 책임을 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듯하여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아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사만을 보고, 단순 의견으로 작성한 글이라
실제 사건 내용과 진행은 전혀 다를 수 있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글 작성에 도움 주신 분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전문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노무사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사망1인,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2인 이상)를 발생하게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다만 이 법의 적용이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철거 작업을 한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는 사업체 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실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확인 못했음)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의 자금력이나 대비 정도에 따라
때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법인, 피해자 모두에게 위험)
즉 철거 공사를 한 하청 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지 않으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개인적인 민형사상 소송 별도)
2. 싸이(피네이션)측 처벌 가능성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이고,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싸이(피네이션)도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철거 공사를 맡긴 원청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설령 외주업체가 중처법 적용이 되더라도,
발주자인 싸이측이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철거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철거 현장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철거 현장이
싸이 측이 상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질적 지배하는 곳이라는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원청인 싸이(피네이션)측에 중처법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요)
다만 도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싸이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서,
혹시나 피네이션이 중처법 처벌을 받더라도,
싸이가 형사처분 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 부분도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라는 법조문을 확대해석해 보면,
싸이의 역할과 지위로 보면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하청업체의 중처법 위반이라 해도 싸이까지 처벌하려면
정말 뭔가 대단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재력이 있는 싸이나 피네이션측에서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도의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너무 과한 비난과 책임 요구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사고가 나면 모두가 사실 피해자 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나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 법인 단체보험의 중요성 >
결국은 아마 살펴보면 '인재'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 철거를 하면서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충분한 안전장비나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설마'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제라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하고, 숙지 시켜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안되면 컨설팅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그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을 위해서
법인단체보험의 중요성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단체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 하고,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고를 대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법인 단체보험'입니다.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817366075
만약 이 업체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액으로 몇억을 받아서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부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