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압류에 대하여 (압류 금지 채권)

섭이의 보험 솔루션

by 보험설계사 홍창섭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 압류'가 되는 사례가 많아서

'보험 압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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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 제1항 제7호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보장성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

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

(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 환급

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법 규정에 따르면, 대표적인 압류 금지 채권으로는


1. 사망보험금 1천만 원 이하

2. 실손보험

3. 보험금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4. 해약,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규정과 달리 실무에서는

보험압류가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법규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계약자,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압류'요청이 온 경우,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가 된 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 수익자 변경이나, 보험금 청구조차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압류 불가 채권임에도,

예전의 종합보험 형식으로 실손보험이 다른 담보들과 함께 있는

보험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함께 압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부당한 압류에 대하여

압류 해지를 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보험 압류'에 대해서 처리 방법 등이 다르고,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애매한 만큼

어쨌든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보험 관리 및 보험금 수령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류가 안되게 미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

1. 압류의 위험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해두셔야 합니다.


2.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압류가 되었다면

계약자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하여 '실손 전환'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실손 전환 가능)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 15년 차 법학전공 보험설계사 홍창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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