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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험설계사 홍창섭 Sep 24. 2024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 이혼가정

세상에 이런 보험설계사도 있습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상해 사망보험금이 무사히 지급 완료 되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이어서, 

당시 사망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던 탓에,

(모바일 청약 불가)

사실 보험금 분쟁 소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혼과 자녀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으셔서 

저도 미처 알지 못했고,

고인은 70이 넘은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어린 자녀는 이혼한 전처가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고인의 상해사망보험금 총 2억원은 

미성년 아들이 수령하게 되고 


재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친권자인 전처가 

대리 수령,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전처가 전부 수령,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자녀를 고인이 돌보고 있었고, 


전처가 유책배우자로 사이가 극도로 나쁜 상황이라 해도, 

법상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전처가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해두었다면

(미성년 자녀로 수익자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계약을 하고, 

수익자 지정과 변경을 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가정의 경우 온 가족들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보험금 정리가 잘 이루어졌지만, 


사망보험금 분쟁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수익자 지정 , 변경 프로세스나 절차가 좀 간소화 되면 좋겠고, 

(수익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계약자의 고유권한인데, 왜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망보장 보험을 가입하실때

특히 이혼 가정, 무자녀 부부 계약시에는 

꼭 수익자 지정을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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