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준생이라면 필독필독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
매일 같이 마음속에서 퇴사를 외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퇴직’인데요.
벼룩시장구인구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의 직장인 2명 중 1명이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지는 경험을 자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는 것에도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방법, 라이프플러스와 함께 알아보아요!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인데요. 퇴직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다시 노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통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일시 지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둘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한데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일시인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며, 사용자의 동의하에 휴직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나 사전 합의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체불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 전 3개월의 입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 일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몇 월에 퇴사하는지에 따라서 재직 일 수는 88일에서 92일이 됩니다. 또,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단, 회사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총액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민원마당 클릭을한 후,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의 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서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 사용하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든든한 목돈이 되어주는 퇴직금, 다다익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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