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주식 대주주 요건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 주식을 3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법률 폐지 청원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죠.
주주와 대주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머니레터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되면 달라지는 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구성원 지위를 가진 자,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주주 중에서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를 이르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대상이죠.
그러나 이번 기획재정부가 언급한 대주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법상 대주주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 또는 지분율 1%(코스피 2%) 이상 보유 시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주식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 등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 규제 및 시장 가격 안정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어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대주주의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일지라도 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이러한 개정에 대해 투자자는 물론 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 업계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검토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식 보유액 산정 방법을 개정 세법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식 보유액 산정은 주주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경영 지배 관계 법인 같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고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증여나 기업 지배 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들이대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죠.
또한 재계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때마다 주식 순매도량이 급증해 주식 시장이 타격받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었던 2017년과 2019년 연말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순매도했는데요.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종목별로 하락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20만을 넘으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률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도 투자자들의 불만을 인식하고, 보유액 산정 기준을 ‘세대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액 산정 기준을 수정할지, 혹은 법률 적용 시기를 유예할지 여부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머니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주주에 속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