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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적운 Mar 30. 2021

수어통역사는 무슨 일을 할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 등 수어 통역 지원(2019. 12. 02.)" 기사의 사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대중에 대한 노출이 늘어난 직종 중 하나가 수어통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수어통역사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과,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인 사이의 소통을 돕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음성통역, 한국말을 수어로 통역하는 수어통역, 수어를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하고 한국어로 된 글을 수어 문장으로 구성하는 번역을 수행합니다. (번역보다는 통역의 수요가 많습니다.) 번역에 대해서는 여러 정의가 있지만, "하나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된 텍스트로 다시 '맥락'을 형성하는 '언어적인 텍스트 구성 작업의 결과'"라는 정의를 따릅니다. (이준우, 2021, "역사적 변천에 따른 한국수어 번역의 형태와 특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5, p.509.)



수어통역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어 실력 외에도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발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3차 합격자 연수를 거치게 되면 발급됩니다(자격명은 아직 수정되지 않아 여전히 '수화통역사'입니다. 직업을 지칭할 때는 수어통역사,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수화통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사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 - 전방위적 생활 밀착형 수어통역

2) 공공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파견 - 기관 내에서 농인 클라이언트들의 수어통역을 전담

3) 수어통역 근로지원인 - 농인 근로자의 직장에 파견되어 직장 내 업무상 의사소통 지원

4) 프리랜서 수어통역사 - 법원, 방송, 행사 및 회의 통역, 방송 통역, 공공수어통역(정부 브리핑 등)

직역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글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전문직종이나 그렇듯, 수어통역사 역시 경험이 쌓일수록 좋은 통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하지만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실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어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수어 실력과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하고, 근무처마다 분야에 맞는 세부 지식(사회복지, 법인 업무, 시사·의료·법정 용어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애초에 수어 실력이 늘기 어렵고, 수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농인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농인과 농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영상과 기사들

https://www.youtube.com/watch?v=5l_nSXeB5dY

https://www.youtube.com/watch?v=5f-vC6EecSs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9843

https://www.bbc.com/korean/news-5412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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