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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뿐만 아니라 식품법도 개정이 시급하다.


간호법 논란과 구 의료법의 문제를 볼때..


진짜 문제는 한국 법체계가 진짜 구식이고 고리타분한데 이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내려오기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봐야할 것 같다.


꼭 굳이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하는 것만이 의료행위인가?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혀놓고...


의사가 할 일, 간호사가 할 일, 또 다른 참여자가 할 일.. 이렇게 규정하던지..


아니면 반대로 의료행위라는 걸 의사가 하는 걸로만 규정하되..


의료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의사가 할 일만 의료행위로 놓고.. 나머지는 자율로 풀어주던가.. 하지.


문제 생기면 그때 개별소송들어가고 구제절차 거치면 될 것 같구만..


무면허 돌팔이들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떡할거냐고?


그런 걸 전부다 사전 예방을 해놓겠다는 생각자체가 에러다.


소설 혹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말해주는 진실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냐..는 거다.


동시에 미래는 현재의 행위 혹은 선택의 결과인 거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범죄 전과자는 다음에도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리 잡아다가 구금하면.. 말이 되나?


법률은 모든 나쁜 결과를 막겠다라고 만들어지면 안된다.


미리 사전예방적으로 제정은 하되.. 걸러낼 수 있는 것만 해야한다.


국민의 모든 행위를 남김없이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냐.


덧붙여 식품법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이전 시절의 법률을 가져와서 지금은 시대와는 맞지 않고, 또 한국 정서에도 맞지 않는 법조문을 그대로 개정안하고 이어가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뭐가문제냐고?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일 수 밖에 없는 건..


법률에 대해 개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고 학교에 있거나 공무원으로서 관직에 있는 등 그냥 책상머리에서의 경험만 있기때문에 그런 거 같다.


미국에서는 식품제조영업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자기 소유의 공장이 없어도 허용하는 반면...


한국 법체계에서는 무조건 자기소유의 공장이 있어야 제조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유통전문판매원과 제조원 사이엔 권한과 의무에 있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식품들이 만들어지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법처럼 제조원의 요건을 강화해서 제조원이 무한 갑이 되어버리고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 지금의 법체계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 불량식품제조업자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식품제조업을 하려면 공장과 설비를 모두 소유해야하니까..


그래서 충분한 자금이 없는 사람은 제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아마 쉬워보이지만 어려운 게 식품제조업이고..


영세사업자는 자금문제 및 기타 여러문제로 식품제조업을 할 수 없으니깐.. 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즉석식품제조업의 요건을 많이 완화시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그걸 막겠다고 국회든 정부든 땜질식 처방을 하니.. 법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기존 법률 조항과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현행 의료법의 문제는 법조문대로 완전히 FM대로 해석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다.


관행이라는 걸로 덧씌워져 정부도 그냥 넘어가고 종사자들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누가 작정하고 불법을 고발하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식품법규 또한 법조문대로 해석하면 불법으로 걸릴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걸 노리고 누가 작정하고 고발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4년 대장균 시리얼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했다. 


불법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쨋거나 법대로 가면 제조업체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게 확실했다. 업체입장에서는 더 잘해보려고, 위생에 더 신경쓰려고 한 합리적 조치들이 모두 불법이 되어버린 것.


회사에 앙심을 품고 해당 사항을 고발한 한 사람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전보다 덜 위생적인, 더 불안한 식품을 먹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한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건...


법 체계가 잘못된 거지.. 해당 케이스 하나만으로 국한되는게 아니란 거다.


이래서 1960년대에 5.16 혁명과 함께 등장한 오래된 식품위생법 좀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함께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있어 중요한 법률 체계를 현실과 맞지도 않는 일본 걸 쓰면서 누구도 바꿀 생각안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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