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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트서퍼 Mar 01. 2022

<소년심판> 우리도 한 때는 소년이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나에게 남긴 것

<스포주의>

이 글에는 netflix 시리즈 소년심판의 줄거리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년심판을 리뷰하기 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이게 바로 촉법소년에 관한 조항이다. 소년법에는 그런 조항 없다).


그리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만큼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드라마 상에도 등장하듯 '소년법을 폐지하라!'와 같은 말은 적절하지 않고(소년법을 폐지해버리면 소년원 송치같은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다),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말고 한 10세쯤으로 바꾸자!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를 없애라! 아기들도 사람 죽이면 다 감옥에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소년법은 그 성질 자체가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의 환경조정, 품행조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법률이고, 내용 역시 범죄소년에게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사랑의 말이 아닌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심리 및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말 그대로 학생.


드라마는 보호의 사각지대 밖에 놓인 소년들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것들(술담배, 집단폭행, 강간, 불법촬영, 무면허운전, 살인 등)이 이야기에 흐른다.

극 중 강원중이 부장판사로 있는 소년부 좌배석 차태주 판사의 한 마디.

결국 이게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메세지가 아닌가 싶다.

소년에게 기회를 주라고. 자기도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라고.

어디선가 그 기회를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법의 보호를 먹고 자라 세상에 자신이 저질렀던 것들을 자기의 방법대로 갚아나가고 있을 거라는.


근데 김무열 연기...넘 늘었고...

김무열 저 희마리 없는 말투와 목소리까지 너~무 법원에 있을 법한 사람이더라.

김혜수도 당연히 연기는 잘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몰입하게 한 인물은 차태주였다.

오디오 지원되네...ㅎ

'그흔데~소년~에게..기이회~주는~거...?'(갸륵한 눈동자) 이렇게 읽어야 됨. 실제 인물 구현 100%.

차태주 판사 아역배우 눈빛 너무 좋아.


그래 맞다.

이게 형사미성년자 규정 존재 이유지.

차태주 판사와 같이 어린 시절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소년들이

사랑 대신 아버지의 폭력을 받고 자라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다시 그 소년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요 안돼요. 1화에서 놀란 장면 중 하나.


차라리 '우리 나이도 얼마 차이 안나는데' 혹은 '우리 앞으로 방 1년간 같이 쓰며 재판도 같이 들어가고 점심도 같이 먹는 식구끼리 친해지자는 의미에서' 말을 놓자^^ 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텐데(아니 많을텐데)


우배석이니까 말 놔도 되지...? 는 처음 들어봤다.

부장님도 배석판사한테 말을 (거의 무조건)높이는 세상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함께 일하는 실무관님들이 방송국에 전화했다고 반말로, 심지어 발로 기록수레를 차면서, 윽박을 지르는 장면

(경악)

그랬다가는...코트넷(법원 커뮤티니)에 바로 올라올 것이다. '무슨 법원 갑질부장판사 누구를 고발합니다'라고...

민원인 상대하고, 기록 편철하고, 재판 참여해서 기록하고, 송달이나 인지 등 사항 체크하는 실무관님들과 사이가 안좋다? (암담)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우배석인 심은석 판사에게 강원중 부장판사가 화를 내는.

어떤 잡음이 들려서도 안돼라니...

법원 내에서 그들의 체통과 체신과 신념을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한 멘트였다.

물론 뒤에 가서는 그 인격의 훌륭함이 나오긴 하지만...

아닌가? 인간은 입체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것이었을까?

소년범들에 대한 강원중의 생각이 보이는 장면

(물론 뒤에 가면 그가 얼마나 소년범들을 생각하고, 소년법의 제정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교화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온다)


나 역시 일하며 늘 생각하는 부분이라 더욱 공감이 갔다.

메모에 피고인들 전과를 기록하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들, 즉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의 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 정말 동종 전과가 1도 없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

폭행이나 강제추행, 강간 등 폭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일명 '습벽')이 뚜렷하게 그 전과에 나타나다 보니,

과연 범죄자들에게 처벌로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말했을 것이다.

의미 없지, 뭐.


또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받게 되는 형의 양형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나누어 적혀 있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중, '유리한 정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내용 역시 이것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거나

혹은 2013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왜일까?(나도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의 전과 조회회보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피고인들의 전과 조회회보서에는 훈장과도 같은 범죄전력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거나, 비슷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거나, 저질렀어도 사회에 끼친 해악이 적거나(물론 사소한 범죄란 없지만) 혹은 범죄를 저지른지가 한참이라면

'당신은 그래도 과거에는 착실한 사람이었군요', 또는 '당신, 오래 참았군요'라고 참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다.

내가 소년심판을 보면서 가장 신기하고, 의아하며, 극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꼽자면

판사가

인지도 하고, 수사도 하고(심지어 극중 판사인 김혜수가 도주하는 피의자를 추적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종국에는 칼에 맞기까지 한다. 그걸 치료해주는 것은 또 부장판사다),

심지어는 변호사(보조인)의 동석 하에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것도 작성한다.


실제로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 수사보고서에 DNA를 비롯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서, 계좌이체내역서 같은 필수 증거가 모두 첨부된 후에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하고 증거자료 보강하고 공소장 작성해서 기소해야

이윽고 법원에서 그 기록을

미친듯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읽고 읽고 메모하고 읽고 메모하고 읽고 메모해서

판결문이 (힘겹게) 나오던데...


심판사님...혹시 슈퍼맨이 아니신지?  

깔깔깔깔

당연함. 드라마임.

그냥 김혜수 너무 멋있음.

이 드라마는 크게 두 개의 핵심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하나는

문광고등학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강원중 부장판사의 아들이 지목되는 부분이다.


소년심판은 회차를 거듭하면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소년, 사랑은 받았으나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소년, 무관심을 넘어 폭력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년, 그리고 그런 소년들이 가게 되는 회복센터가 처한 현실과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뼈아픈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소년들을 등장시키면서도


이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사이 확실한 선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물론 극 초반부터 소년범이었던 차태주가 소년부 판사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인성적으로 갓-벽한 모습으로 나오니).

그러다 이 부분에 이르러 강원중으로 하여금 본인 아들이 소년심판의 당사자로 서게 될 경우

어떤 판결을 어떤 식으로 내릴지를 고뇌하게 만듦으로써

그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나도 고민했다.

1. 나라면 자식에게 데카르트(문제유출 동아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 있었을지?

2. 나는 가족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운지?

3. 나였으면 뒤탈 없게 아예 검찰 측 증인 증인석에 다 세우고, 증거조사 때 채택도 다 해줘서 말 안나오게 만든 다음에 신빙성 낮다고 해버렸을 것 같고, 검찰이 회피신청하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저렇게 심은석이 의심하게 만들지도 않게 오묘하게 했을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명대사다.

소년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과거가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하지. 중요는 한데

어떤 과거는 잊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소년심판 보호처분이 왜 전과기록도 안남기겠는가

사회가 기다려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근데 너 이전에 나쁜 길로 갔었잖아 하고 타박해버리면 소년들은 그 길 밖에 모를 수도 있지 않은가.


위에서 이 드라마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거보고 빡센 감수를 받았구나 완전 통감하게 됨.

저렇게 전화기에 골무 당연 껴있지^^

이사할 때 보면 오만 곳에서 골무 다 나온다.

그 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중형 크기 골무 진짜 온 사방에 퍼져 있음

근데...골무가 좀 헤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골무 하도 껴서 주부습진 걸린 그런 것들도 좀 나오고 말야...ㅎ(진상)


강원중 부장판사가 소년부를 떠나고 새롭게 찾아온 나근희 부장판사.

이 말끔한 머리 정리, 저 완벽한 노카라 정장이 좀 기시감이 들었는데...

와...

이 부분에서 정말 감수의 신이 왔다 갔나 했다.

'나는 민주적인 부장이에요. 식사 각자 알아서 해요.'라니...ㅎ

너무 있을 법한 말이라 킹받아...왜냐면

이런 말이 나올 것만 같거든

역시 '나 민주적이에요'는

'나 고압적이에요'의 다른 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배석 판사 자리로 쫓아가 열정적으로 수사했다고 화내는 부장판사가 있다?


없다. 현실엔 (아마도) 없다.

오히려 다른 걸 묻겠지...

심판사 주심 사건들 판결문 초고 다 썼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를?

어떻게?

서로 서로 좋게좋게 지내는게 장땡이다 문화가 가득한 법원에서

어떻게 주의를 시킬지,,,

감수 제대로 된 부분이라고 생각한 장면

저 일어서서 쓰는 데스크 진짜로 있다. 아니 많다.

데스크가 아니라 모니터 데크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 봤지만...

아휴 성폭법 제14조, 일명 불법카촬유포 +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의 콜라보 사건

알짜배기 다 모았다 다 모았어.


아이들은 어른의 문화를 학습한다는 말이 있다.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문화는 좋고 나쁨을 불문한다.

우리의 세상은 발전의 속도도 빠르고, 편리함의 증대도 크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병폐는 더욱 깊게 자라고, 그 어둠에는 소년들도 물든다.

맞아 화내지마 태주씨

기다려봐요

미주 자백을 받는게 다가 아니야

하면서 초 몰입함.

세상에 별 거 아닌 사건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민사든 형사든 법원에 가는 일 자체가 몹시 특별한 일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나.

사람은 평온한 일상에 지겨워 몸서리를 치면서도

일상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면 놀라 기절하고 만다고

아마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도 그럴 것이다.

이게 뭐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감옥 가는거 아니야?

물론 정해진 사건을 그 속도에 맞게 납품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그래야 그 다음 사건도 처리의 빛을 보기에)

하나하나가 그 당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일 것이다.

이거 보면서 거슬린 나...

왜 도교 무면허,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라고 하지 않지...?

병이야 병

깔깔깔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메세지

법은 형사미성년자 규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주지만

그 발판 아래에 존재하는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이 준 시련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소년범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교수님이 그러셨다.

모든 형사재판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진 않는다고.

그것이 법이 아닐까.

법은 누군가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규율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물론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은 끝이 없겠지만


어우 약올라

근데 정말 이런 인물 있을 것 같아

이정은 배우의 나근희 부장판사는 그 오돌토돌한 결로 입체적인 인물을 표현해냈다.

이렇게도 너무 말할법 해.

최고의 명장면

나에게 말하는 메세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부장판사가 아니지만

법학을 직업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다짐을 자꾸 까먹곤 하니까.

솔직히 하다 보면 모든게 익숙해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록상에 떠다니는 익명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혜수언니가 나에게 외치는 것 같았다.

너는! 왜! 사명감이 없니?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

막판으로 갈수록 소년범들의 죄질이 더욱 불량해진다.

너무 악랄해서 당황했다.

그리고 심판사님은 해결 과정 중 칼에 찔린다.

왜요? 빨리 병원가요...

부장판사님 붕대 못 감아요...

치료 도구가 왜 부장실에 있어요...없어요 그런거...

어우 요것들

니네는 기회 없어

니네는 소년법 제정 목적에 부합 안해

니네는 일반 법원으로 가라.

니네 일반법원으로 가서 특별형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가중처벌의 매운 맛을 새큼하게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다 니네는 안차릴거 같아

니네 범죄 조회회보서는 단면으로 2장이 넘어갈 것 같네...

제발. 기억해줘요.

그럼 피해자들은?

끝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피해는 영혼에 남는다고 합니다.


마치 김혜수의 심은석에게 남은 것처럼.



존심 상하게...울컥했네요.


강부장님...개업하신 거에요?

그래도 어디 전관으로 대전의 좋은 펌 들어가신거죠?

믿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김혜수의 말과 끝난다.

그러나 더 이상 색안경은 끼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남기고.

마지막 장면

온 얼굴에 문신을 하고 새롭게 그녀의 법정에 선 인물은 수미상관과도 같이 1화에서 소년범으로 등장하여 김혜수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온갖 서사를 경험하고,

소년범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겠다 다짐한

그녀 또는 우리는

다시 1화의 백성우를 만나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소년심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드라마가 아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다.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가장 약한 존재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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