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몰랐다면 손해, 병원비 환급 제도
이야기

알면 약, 모르면 나만 손해

by Lilla


가끔 우리는 지나치게 익숙한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혜택을 놓치고 살곤 합니다.

병원비 역시 그렇죠. 진료 한 번에 몇 만 원, 약 처방까지 더해지면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병원비를 '과하게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typewriter-5519035_1280.jpg


얼마 전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썼는데, 공단에서 갑자기 돈이 입금됐더라.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


그게 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본인부담상한제'까지. 둘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환급 제도인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각각 적용되는 기준과 방식이 달라요.


a.jpg


본인부담금환급금

이 제도는 병원 진료 후 본인이 낸 금액 중, 과도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병원의 과잉 청구나 부당 청구가 드러날 경우, 공단은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요.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오면, 계좌정보와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7일 안에 환급금이 입금되고, 신청 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건 조금 다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해 여름쯤 안내문과 함께 자동 입금됩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큰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죠.


나도 환급대상일까?

환급 대상 확인, 어렵지 않아요.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1. 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로그인 후 직접 조회 가능

2.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확인


요즘은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환급은 예전에 등록한 계좌로 들어올 수 있으니, 계좌가 바뀌었다면 꼭 공단에 알려야 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환급이지만, 내가 많이 썼는지도 스스로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른 채 병원비를 다 부담해왔다면, 꽤나 억울한 일이겠죠.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단지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는 '생각 있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tea-4806254_1280.jpg


혹시 나도 대상이 아닐까?

오늘 한 번, 공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조용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 알면 약, 모르면 손해되는 이야기들 -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