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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Feb 17. 2023

[변호사 만나기 전에 읽고가기]내 돈 안 갚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의 심리상 돈을 빌릴 때는 나의 간절함과 어떻게든 신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시기가 다가올 수록 빌릴 때의 간절함은 어디간데 없고 변제기를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연락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잠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우리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 까요? 정형화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내용증명 보내기

2. 지급명령신청

3. 소송제기 순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내용증명


 쉽게 말해, 우체국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언제, 무엇을 청구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 입니다. 우리가 맨날 카톡 ,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하니 듣는 채도 안하던 분들이 내용증명이라는 서식에 우체국 직인이 찍혀서 오면 약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송에 있어서도 유의미 한 측면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독촉) 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될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지라도 독촉한 때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때) 소급하여 시효를 중단되게 됩니다. 


위에 내용이 어려우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쫄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꼭 내용증명을 하는 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서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례]    출처: 법원 찾기 쉬운 법률정보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08. 3. 1. 귀하에게 금 1,500만원을 연 30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09.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 2009. 2. 28이 지났고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2009. 5. 3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2009. 4. 1.

통지인: 김대한(700101-123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피통지인: 이민국(650101-134 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이런식으로 카톡, 문자, 전화로 편하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을 조금은 강력하게 환기 시켜주는 것이죠.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시간/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돈을 갚을 생각이 없던 분이 내용증명이 왔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

  

출처: 찾기쉬운 법령정보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서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쉽게 말해,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 판사가 차용증과 같은 서류만 보고 빠르게 약식으로 대여금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개입이 처음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내용증명보다는 좀 무거운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에 소송보다는 가벼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지급명령 역시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의 양식을 따라 당사자들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급명령신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를 불수령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3. 민사소송


   위와 같은 절차를 선행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홀로 소송이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선택을 하셨다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서면과 재판절차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맞습니다. 다만 비용의 측면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500전후로 형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분명히 개인과 법률사무소간에 계약관계로 분명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재판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나는 내 생활을 편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승소율을 높히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를 쓸 수 있고 이것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얼마나 큰 것 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가 아니고 채무자로부터 1100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회사일과 가정생활로 인해 도저히 시간을 내서 재판 절차를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데이때 받을 수 있는 돈에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착수금으로 내는 것이 충분히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사정을 말해서 착수금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성공보수라 하여 착수금은 최소화하고 1100만원 전액을 환수하면 그 중 %를 착수금 취지로 지불하겠다라고 계약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4. 결론


  돈은 빌려주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면 안받아도 되는 그만인 돈만 빌려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은행권 대출이든 개인간 대여든 분명히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간 채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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