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은 응당 받아야하나 상대방이 없는 사실로 신고를 한다면?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무고죄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자신의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형법」 제156조).
나는 무고하다. 무고한 시민 등 무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사례를 중심으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2. 무고죄가 정확히 무엇일까?
가. 정의
간단히 말해 무고죄는 1) 허위사실의 신고가 2)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이 됩니다. 허구의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거나 상대에게 거짓된내용으로 당신을 처벌받게 할 거야 등의 엄포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 사례
예를 들어 , 모 연예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는다면 나를 성폭행했다고 말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성폭행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인 것이 입증되었고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는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다. 해석
결국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한 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국가의 사법기능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취지도 있겠지만 무고한 시민이 존재하지도 않은 사실로 인하여 법의 심판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담하다보면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존재하지도 않은 사안 또는 지나친 과장을 통해 상대방을 소위 혼쭐을 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허위 신고 , 고소 등을 의뢰하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자신이 시간적 정신적으로 입는 손해와 배신감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수사기관 등을 향한 고소 등은 사실에 입각해야만 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그릇된 행위는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3. 위증죄와 비교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송 과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씬이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증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결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여 하며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자신과 친분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식으로 위증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어 자신의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 바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진술한 사건의 재판,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는 자백 , 자수 한때( 나의 증언,신고 등이 허위의 사실이다라는 내용)에는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근래에 들어서 무고죄 성립에 따른 처벌 사례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과 같은 공적기관에 조력을 받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에 치우쳐 신고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신고 등이 필요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