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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호균 Mar 30. 2023

[변.만.읽] 보이스 피싱에 대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

1. 들어가며


얼마전, 본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영호 수사관이라며 전화한통이 걸려왔다. 본인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때부터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도 했고 어떠한 말을 해보나 궁금해서 약 7분간의 전화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본을 준비하여서 정말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속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더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를 고민해보겠습니다.


2. 대응방안- 1) 지급정지 신청 2) 피해금 환급신청 3) 사기죄 고소 4) 민사상 청구


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충족하는 죄로서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내 재산에 대한 회복일 것입니다.


2) 종래에는 기존 경찰이나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이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의 대다수가 10분이내에 모든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1332(서민금융)에 피해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및 거래은행 지급정지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게 하는 신속 지급정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도 해당 범죄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 전에만 구제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돈을 빼간 뒤에는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나쁜놈들...)


가해자들의 인출보다 빠르게 위와 같은 신청이 이뤄지면 112(경찰)나 1332, 해당 은행 콜센터를 통한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약 두 달간 통장 명의자 채권소멸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은행이 피해금액을 돌려줍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에는 피해금 환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3일이 지나도 2주간의 추가 제출기한이 있습니다 단 이 기간을 넘기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 유은영 기자의 기사 발췌


위와 같은 빠른 조치를 못하였다면     

결국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함과 동시에 그 범죄 행위로 생긴 물적피해 대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 신청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은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정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구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직후에 1332 등에 빠르게 신고 및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빠른 조치를 못하였다면  결국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여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함과 동시에 그 범죄 행위로 생긴 물적피해 대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 신청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은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특정할 수 있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구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직후에 1332 등에 빠르게 신고 및 조치를 취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보이스피싱 같은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면 주저말고 1332에 신고를 진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해자가 금전을 인출하여

모든 조치가 통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와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참고자료- 고액 알바라고 하며 입출금 도와주지 마세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가해자에게 전달해주면 큰 이익을 주겠다는 류의 알바가 한 때 성행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학생 등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자들이 이러한 고액 불법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 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도 글이 하나 나올 텐데, 요새는 범죄단이 그럴싸한 금융 회사로 둔갑하여 메뉴얼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가서 통장 명의자(알바생)이 인출 및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게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미필적 인식)만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재판부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지 않고 기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준다 싶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5. 참고자료 - 보이스 피싱을 비롯한 유사한 사기 범죄


1). 보이스 피싱 (요약=수법과 패턴을 들을 기억하기)


중국 등 해외에 본부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조직망을 만들어 움직이는 금융범죄단이다. 전화로 국세청을 사칭,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송금하게끔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것이 주된 수법이었다.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안심해 아무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이 속지 않게 되자, 금융기관 사칭하여 당첨 혜택등 제공,수사기관 사칭을 통한 합의금 요구,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사칭해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탈취하는 등 신종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전남 목포에서는 재래시장 일대 상인들이 구매손님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뜯긴 일이 일어났다. 물건을 사겠다고 전화한 후 입금확인 문자를 은행이 보낸 것처럼 속여 “잘못 보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상인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상인들은 거래은행 금융센터 번호로 온 허위 입금 문자메시지에 속아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씩을 범인에게 송금했다.



2). 파밍 (요약=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기)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컴퓨터를 이용한다. 피싱은 은행이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꾸며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피싱은 주의깊게 살펴보면 사이트의 주소가 가짜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파밍은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수법으로 사용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정상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에 자동으로 접속된다.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던 사이트로만 알고 아무 의심없이 개인 아이디와 암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사기범들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에서 은행 보안카드 번호 35개를 전부 입력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안카드 일부만을 요구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


경고문구에는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는 문구까지 있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은행은 보안카드 번호 2개 이상은 절대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스미싱 (요약= 문자메시지와 링크를 통한 사기)


  김 어르신은 최근 모바일 초대장을 받았다. 절친한 후배의 환갑잔치를 앞둔 터라 무심코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 그랬더니 새 창이 뜨면서 웬 프로그램이 설치되더니 순식간에 29만9000원이 소액결제가 됐다.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주소를 적어 보내 사용자가 접속하면 휴대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소액결제 형식으로 돈을 빼간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개인당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는 2만8000여건, 피해금액은 54억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보안카드 사진, 공인인증서 등까지 탈취하는 일이 빈번해 더 큰 금융범죄를 예고하고 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 유은영 기자의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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