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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만년교생 Jul 08. 2022

교직원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

실손 보험의 비례보상을 경험하다.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그건 알고 계셨죠?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맞춤형 복지포털로 들어갔다. 실손보험의 비례보상을 온몸으로 느낀 첫 경험이었다.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입직하면 맞춤형 복지포털을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된다. 1년 단위로 가입되고 해마다 보험사가 바뀌게 된다. 단체보험에 가입되면 복지포인트에서 1년 치 보험금이 차감된다.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보험료를 낸다. 22년도 올해, 나는 우리도 교육청이 가입한 현대해상으로 단체 실비보험이 가입되었다.


나는 살아오며 실비보험 청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오랜 지병을 하나 달고 있지만 사비로 감당하고 있었다. 병원비가 제법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의례 병원비는 자기 돈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친구가 실손보험을 활용하여 꼬박꼬박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을 보고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잘 없었다. 그래서일까, 들어라고 해서 들어둔 보험 외에는 관심도 없었고, 보험금 청구라는 것은 뉴스에서나 보는 활극 속의 모티프였다.


바로 옆에서 친구의 지혜(?)를 목격한 후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점검하고 병원비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 번 해보니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플도 잘 되어 있어서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수일 내로 돈이 입금되곤 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으니, 이상하게도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적다.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예상한 금액보다 병원비가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로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말했다. 잠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다른 부서로 연결이 된다. 10분가량 몇 차례의 전화 넘김이 끝나고 나서 일에 허덕이는 듯한 앳된 목소리의 상담사가 내게 말했다.


보험이 두 건 가입되어 있으신데요, 비례보상이 적용되어 50%만 지급되었네요.


얼마 전 4세대 실손 보험을 전환하며 들었던 비례보상제. 실손보험은 원칙상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대상으로 실비처리를 해준다. 그러니, 전체 병원비의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되어 있으면 각 보험사에서 전체 보상비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급한다. 이것이 비례보상제다. 보험 가입을 하며 호갱(?)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 하에 약관을 뜯어보며 꼼꼼히 공부했다 생각했건만, 머리로만 이해했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지를 못했다. 나는 무릎을 치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괜스레 머릿속으로 온갖 이유를 지어내어 왜 내게만 보상을 적게 해주는 것일까를 설명해내려던 내 모습이 우습게 보였다. 진작 전화해서 물어볼걸...




학교 행정을 맡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연 단위 계약이라 중간에 가입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이 복잡해지니 내년 초,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할 때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증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지급을 중단라는 것이다. 결국 잘 알아보지 않고 대충대충 넘긴 값으로 올 1년 간 품이 두배로 들게 생겼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이렇게 또 하나 배운 것을.


내년에는 꼭,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기억해둔다. 실손은 하나로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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