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0일 수요일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구글플레이에서 거래되는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그동안 게임 업체에만 의무화해온 '내부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음원·웹툰·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 업체에도 강제하는 건데요.
콘텐츠·앱 개발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새 정책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콘텐츠 업체가 구글의 자체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배경으로 '구글플레이가 국내 콘텐츠 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충분히 돕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전해진 뒤부터 국내 콘텐츠 업계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사업자 부담이 늘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금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데요. 앱 장터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안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각종 콘텐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이버웹툰 이용권 1개의 소비자가는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더 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입니다. 향후 구글플레이 판매 가격도 이만큼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이었는데요. 시장점유율이 63.4%에 이를 정도로 시장지배력이 있습니다. 제재가 강력하더라도 구글은 글로벌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 텐데요. 수수료 인상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등 현실적인 논의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