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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암사자 Sep 30. 2020

코로나로 예식장 중단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코로나로 예식장 중단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예식장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뭐가 달라져?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운영 중단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을 이행할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은?

결혼식 기간에 집합제한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령돼 정상적인 예식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되는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위약금의 20%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약금의 40% ↓


예식계약 해제 규정은?

이와 함게 예식계약 청약철회권이 신설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장 측 귀채 사유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도 예식 비용과 연회 비용을 모두 합친 총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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