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예식장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 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기간에 집합제한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령돼 정상적인 예식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부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되는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위약금의 20%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약금의 40% ↓
이와 함게 예식계약 청약철회권이 신설돼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장 측 귀채 사유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도 예식 비용과 연회 비용을 모두 합친 총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