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시작될 때 꼭 알아야 할 것

인간적인 것과 법적인 것

by Leea


나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전직장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기란 힘들다. 거의 불가능한 구조일 것이다.

그렇다. 나의 전직장은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긴 했지만 법인이 따라야 하는 회계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대표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리고 또 임금체불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의 나의 성공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임금체불을 일으킨 당사자, 대표가 있다.


대표는 나의 잠재력을 믿고, 실패를 지나 성공이 될 때까지 나에 대한 신뢰로 기다려준 사람이다.

내가 잘해서, 뛰어나서 그랬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많은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대표도 나를 신뢰하고 나도 대표를 신뢰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까지 만들어졌다.


"이번달 급여를 제때 못줘서 미안하네. 일주일 안으로 꼭 주겠네."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번 그 기간 안에 지급이 되었다.

하루를 못참고 퇴사하겠다고 나오는 직원들이 의아했다.


'며칠을 못기다린다고? 융통성이 너무 없잖아..'


약속된 기간 안에 지급되던 급여는 아무말 없이 달을 넘기기 시작했다. '힘드시니까 그렇겠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같은 생각으로 돈에 매달리기 보단 업무 성과에 매달렸다. '나를 기다려주신 분이니 나도 기다려드려야지' 라고도 생각했다. (나를 기다려줬다기 보단 자기에게 가져다 줄 성과를 기다린 것인데)


이렇게 일에만 매달리며 10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밀렸다는 사실을 얼마간의 기간 후에 알게 된다. (급여액도 밝히면 좋겠지만 프라이버시로 해두자.)






임금체불이 시작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현재 2026년 2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날짜를 밝힌다.)


정부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1000만원까지 고용주를 대리해 체불액을 지급해준다. 체당금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액으로 지정해준다. 최우선 변제란 대표의 재산이 처분될 때(예. 경매, 회생 등) 1순위로 처리되게 해주는 것이다. 은행이나 국가보다 먼저다.


따라서 융통성있는, 그리고 인간적인 기다림이어도 3개월을 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고용주를 대리해 지급하는 최고액은 1000만원이다. 나는 현재 1000만원을 받았고, 최우선 변제로 3개월 분의 급여가 경매 건물에 들어가있다. 3개월 분의 급여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제한다.


다음화에서는 1000만원도 훌쩍 넘긴 임금체불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법적인 절차를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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