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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vs신탁 | 2022년 상속 솔루션, 유언대용신탁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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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비스 프레슬리와 마이클 잭슨도 활용한 그것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웰다잉', '신탁', '유언대용신탁' 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생비책, 신탁의 모든 것>에서는 '신탁'이 낯선 분들을 위해 신탁의 개념과 활용, 사례와 종류까지 알기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신탁'이 사회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분들이 신탁이라 함은 신탁 통치 정도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혹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유명한 팝 가수 앨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을 비롯한 상당수 유명인사가 신탁을 통해 사후 재산을 관리해놓았습니다. 친숙한 이름이 나오니 '신탁'이 보다 더 가깝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된
신탁의 기원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신탁이란 "'계약'을 통한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탁 제도는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 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에 나갈 때 믿을 만한 친구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전쟁에서 살아돌아오면 친구에게 맡겼던 재산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죽으면 자신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재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그 기원입니다.


유럽에서 기원한 신탁 제도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발전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 신탁 제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내 신탁 활용 사례는?


초고령화 시대로 다가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탁' 활용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배정식 하나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을 필두로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하면서 금융기관 신탁 상품도 점차 활성화되었습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상가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급여 생활자의 퇴직금도 신탁을 통해 관리 운용되고 있지요. 또한 부동산 투자 후 다양한 리스크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 또한 많은 부분 신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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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솔루션,

유언대용신탁'


상속 분야에 있어서도 '신탁'은,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계약을 하면 그 자체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맡겨 관리하다가 재산을 이전할 때도 신탁을 통해 상속이 가능합니다.

신탁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유언장과 달리 공증할 필요도 없고, 증인도 필요 없이 자신의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어느 날 은행원이 손주에게 찾아가 말하는 장면이요.



유언장vs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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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상속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유언장의 경우,

"내가 죽으면 재산을 누구에게 주어라"라는 꼴로 쓰이죠. 상속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즉, 양자관계인 셈이죠.


반면에 신탁은,

"내가 죽으면 와이프에게 얼마를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도 가능해집니다. 양자 관계를 넘어서 연속적인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망하면 며느리 몫을 주되 며느리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어라"라는 내용은 유언장에서는 실현이 불가합니다. 유언장에서는 연속적인 유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노후 재산관리로서 신탁 활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이 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재산은 누구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으로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후에 자녀에게 한번에 자산을 물려주지 않고 20년 간 월 100만원 씩 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설계 역시 가능합니다.




상속 집행 기관은 금융기관이고, 계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 집행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유언장에서는 공증,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분쟁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신탁은 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를 훑어보는 한편, 유언장과 신탁 상속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 구성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신탁'을 통한 상속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알찬 신탁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편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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