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사례) 아버지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중견기업 이사로 재직 중이고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죠. 둘째 언니는 이혼 후 직장을 쉬면서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언니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언니에게 주고 싶어하는데요. 언니가 평생 주거도 해결하고 월세를 받아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제게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사실 이렇게 하면 큰오빠와 저는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엄마 재산이니 엄마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을 언니에게 양보할 생각이지만 큰오빠 마음은 잘 모르겠고 새언니에게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마는 80대 중반으로 건강하신데요. 치매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빨리 뭔가를 해보자고 재촉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례로 포스팅을 시작하는데요. <양소영 변호사 상담소>(이하 양담소)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위 사례 경우는 지난 7일 ‘양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에 근접해가면서 ‘신탁’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탁’을 통한 상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신탁 계약으로 ‘내 마음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일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연자 어머니의 고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통한 해결
가족 간 분쟁을 대비하고자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어머니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사후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하는데 동의한다면, 유언장 또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작성의 경우 상속집행인을 사연자 혹은 언니로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 자연히 오빠가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상속집행 시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2. 신탁 계약을 통한 해결
이 경우에는, 신탁 계약을 통하기 때문에 상속집행인이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제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과 상속집행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이행되므로 심리적인 부담을 떨칠 수 있죠.
또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 재산은 유류분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던 전례를 통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탁 계약을 통한다면 미리 안전장치를 설정하며 연속적인 상속 설계, 내 뜻대로 자산 관리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