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신탁, 유언대용신탁, 자산관리

by 신탁마스터

안녕하세요!

신탁마스터, 하신탁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교부의 '2017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에 약 740만 명의 해외동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약 250만 명, 캐나다가 약 24만 명을 상회한다고 해요. 해외 이주자가 많아지면서 상속 갈등 가능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 교민들의 부모 세대가 사망할 경우 상속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상속재산 협의 과정도 길고 지난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또한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상속 법과 세무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정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은 갈등에도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교민들을 위한 무료 한국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 가장 문의가 많았던 분야가 한국 내 재산, 특히 부동산 분야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관리를 해주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련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신뢰성 있는 기관 혹은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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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신탁
-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관리가 고민인 경우
*출처: <신탁의 시대가 온다>, 배정식 저

#(사례) 윤 씨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친 뒤 현지에서 줄곧 직장생활을 했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자녀들도 독일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부친이 노환으로 세상을 뜨면서 한국에 있는 상가 건물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고 공동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윤 씨는 처음에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지분만큼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지만 다른 형제들과의 사정을 고려해 공동지분을 소유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게 됐다. 큰 형이 건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임대료 수입이 불규칙하게 입금되면서, 윤 씨는 더 공정한 관리방법을 고민하다 신탁을 통해 건물을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부동산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

이후 해당 건물을 수탁자, 금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내역을 소유자 모두가 이메일로 보고받게 됐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수납은 물론 새로운 임차인 유치와 행적적인 업무 수행도 지원 받았다.


또한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쓸모가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매각할 수 있는지 등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인데 이 때 윤 씨 형제들처럼 금융기관의 부동산 자문과 신탁을 결합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신탁의 시대가 온다> 책에 등장한 해외 거주자를 위한 상속 신탁, 자산 관리,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 사례 중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해외 거주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탁은 상속 분쟁을 줄이는 수단이자 자산 관리의 도구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을 소개할수록 단순히 노인, 부자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트렌디하고 일상적인 자산 관리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https://m.kebhana.com/cont/hidden/livingtrust/index.html?coopChnl=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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