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개인적 정치자금 기부 허용

by 이건주

얼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나도 개인적 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교원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 사건(2009헌바298)에서 공무원의 투표권유 운동 및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그 직급이나 직렬 등에 상관없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며,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09헌바298)


하지만 나는 교원과 공무원의 개인적인 정치자금 기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특히 교원들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 말로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나는 교원과 공무원 노조나 단체에 의한 집단적인 정치자금 기부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행 「정치자금법」제31조 제1항에서도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5조 제2항에는 제5호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국가공무원법 위헌소원(2009헌바298)에서 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 조항들 중 ‘단체’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치자금법 조항들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이 왜곡되거나 선거의 공정이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치자금법 처벌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책임에 알맞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009헌바298)


교원 노조와 단체에 의한 집단적 정치자금 기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활동이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제로 교원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원과 공무원이 국가사무를 담당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돌하지 않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이건주 교육평론가/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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