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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페인 기획자 Eli Jun 02. 2024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으로 저는 20대때 카피라이터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에도 언어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저에게는 좋아하는 명언이 되었죠. 40 대 중반에 다시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통번역대학원을 입학하면서도 이 명언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대학원의 법률과목 번역을 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태 법인” 이라는 개념이죠. 그 텍스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언어'의 탄생은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한다.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는 더 확장되고 세상의 존재는 더 넓어진다. 그 새로운 언어가 법률적 용어라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고 인류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 존재에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창안한 법률 용어다. 예전에 생태학이나 법학에 등장하지 않았던 언어다. 지난 2020년 한국에서는 한 논문에서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의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자연을 대하는 인류의 윤리적 수준과 사회체제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에 조응하고 미래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법으로 담아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후 후속 논문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남미 국가들에서 자연의 권리가 선언적 의미로 헌법에 수록되거나 입법된 사례가 있고 뉴질랜드나 스페인에서는 각각 강과 석호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그 이전 1997년에 유네스코는 야생동물들이 그들의 자연환경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번식할 권리 '세계 동물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생태법인은 선언적 수준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자연계의 특정 동물이든 종이든 혹은 생태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자연의 권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의 제도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학문이 발전한 서구에서 차입한 용어가 아닌, 온전히 우리 스스로 내재적 사유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개념 하나를 알게 됨으로써 세계가 확장되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AI 시대로 외국어와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가 그 개념을 알고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과 기계가 그 개념을 아는 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전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291621288968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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