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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는 남미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겪은 사례인데요.
남미에서 한국으로 건강보조식품 관련 첨가제가 많이 수입이 되는데요.
그게 남미에서 컨테이너로 한국에 수입 됐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컨테이너를 디베닝을 하다보니까, 랩으로 싼 그쪽에 카톤(carton)으로 돼 있는데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 곰팡이가 핀 경우에 화주는 포워더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겠죠.
그런데 왜 곰팡이가 피었느냐면 남미에서 한국을 올 때 적도를 지나니까.
그 온도가 70~80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결로가 생기는데 해상보험에서는 그것을 스웻(Sweat)이라고 합니다.
그게 발생하다 보면 비닐 같은 랩에다가 그게 침투가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피어 화주가 클레임을 제기했는데요.
곰팡이는 해상운송에 면책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발생적이라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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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운송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거.
그럴 경우는 너무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해상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상으로도 운송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 디펜스(방어)하기 위해서는 Improper Packing(불완전포장) Packing(포장)을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남미에 있는 업자가 리퍼컨테이너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패킹을 더 철저히 해야죠.
이것은 화주의 잘못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