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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지브리지 Feb 15. 2021

지게차 하역 중 상품 파손, 누구의 책임일까?

포워딩,국제물류,무역,화주,클레임,해상보험,해상법,물류,무역,유통


작년에 다른 포워딩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전자회사 화물이 한국에 들어 왔는데 항공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지게차 작업 중에 물건을 땅에 떨어트렸습니다.


컴퓨터 서버였는데 가격이 100만불(약 11억원)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 화주(전자회사)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기업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전부 물어준다는 내용있어요.


이것은 프레이트 포워더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포워더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신화증권(B/L) 이면약관, 항공운송 증권상 이면약관 kg당, 무게단위당, 포장단위당 물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는 포워더가 화물 손상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물어주는 그런 케이스죠.


그 회사가 10억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회사 문 닫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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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는지 보면, 그 영업사원이 "별도의 물류계약서 도장 안 찍고는 거래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만약에 리스크를 알고 도장을 찍는 것과 그런 개념없이 무조건 영업을 해서 도장을 찍는 것은 회사의 존폐와도 관련이 되겠다'.


그분이 만약에 적하보험을 제대로 알았다면 포워더의 책임을 무효화하는 waiver of subrogation 그런 거라든지 좀 들고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무턱대고 계약을 함으로써 회사가 상당한 존폐위기에 있었죠.


나중에 그 회사에 다시 전화해보니까, 10만불, 1억 정도 주고 합의를 했답니다.


'역시 프레이트 포워더는 협상은 잘 하는 구나' 생각이 들었죠.


직원이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10만불,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된 경우도 제가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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