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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란?

by 이혜진

특허 발명이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특허실무를 담당해온 내게 있어서도 이를 명확히 개념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고, 더욱이 특허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특허 강의를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을 처음 접했을 때 읽고 또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위 발명의 정의를 문언적으로 볼 때 '(1) 자연법칙을 이용,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3) 고도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연법칙을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법칙에 반하는 '영구기관'이나, 자연법칙과 관련이 없는 '수학공식', '교수방법', '회계장부기록방법', 자연법칙 그 "자체"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등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영구기관은 에너지 공급 없이 영원히 운동하며 일을 하는 가상의 기관이다. 영구기관은 열역학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 '영구기관'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다수 존재한다.


둘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사상'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창작'은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은 과학을 응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한 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나 개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그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의 기술자가 종래 기술로부터 너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정의 규정을 통해서 발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 개념이 명확히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를 더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던 중 특허법원 민 OO 기술조사관(현재 충북대학교 교수)에게 특허 발명을 쉽게 정의할 개념이 없을지 문의하였고, 민 OO 기술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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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특허는 발명자의 기술에 대한 열정이다. 특허 발명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더 좋은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발명자의 기술에 대한 열정이 바로 특허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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