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1) 자신의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신규성 요건), 2)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진보성 요건), 3)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명세서 기재 요건)이 요구된다.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종래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시장에 출시된 동종 유사 제품의 상당 부분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발명만이 진보성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발명만이 진보성 요건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사례 1) 예를 들어 발명자 A가 액정이 접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하였고, 종래에는 일반 스마트폰 기술, 커브형 액정 기술, 폴더폰 기술 등이 알려져 있었다고 가정하겠다. 이 경우 이미 종래에는 액정이 구부러지고 폰이 접히는 기술이 나와 있었기에 폴더블폰을 쉽게 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사례 2) 다른 예로 경쟁자 B가 발명자 A의 폰을 참조하여 액정이 접히는 폰을 만들되, 상면에 액정화면을 추가하고 전후 상하 4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 경쟁자 B가 발명자 A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가진 폰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
사례 1에서는 발명자 A의 폰이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사례 2에서는 경쟁자 B의 폰이 발명자 A 폰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쟁점이 될 것이다.
내가 만든 제품이 종래 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향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허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의 업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든 제품의 상장 점유률을 높이고 경쟁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만든 제품의 상장 점유률을 높이고 경쟁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