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언론 브리핑

by 김 과장
(c) The white house


안전한 브리핑을 위한 조건


브리핑(Briefing)은 ‘요점을 간추린 설명’ 정도로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언론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의 1차 대상이 언론이고, 적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은 TV를 비롯하여 언론에 발언 그대로 보도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자료입니다.


브리핑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정책이나 현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된 내용에 기초해 작성하므로 브리핑 문 작성 자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브리핑에 따른 파급력이 큰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미사여구를 뺀 다소 드라이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부처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관련 사항을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 정책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처리 상황이나 향후 대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성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기관 합동으로 대책이나 추진 계획을 브리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중 1개 기관이 대표하여 브리핑문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각 기관의 소관사항 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전에 충분히 기관간 협의를 하고,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브리핑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또는 기관 간 회의를 하고 당일에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 정책의 경우, 통상 장차관급 회의 전에 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부처 간 역할 등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회의는 협의가 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일종의 세러머니에 해당합니다. 최종 회의 전 발표의 내용이 되는 정책내용과 브리핑 문안 등에 대해 부처간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 회의 후에 바로 브리핑을 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늘 생각한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와 여러 부처 장관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후에는 정부의 지자체 지원전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부처별 지원전략은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고, 회의 시작전에 부처간 조율을 마친 브리핑 문안도 장관에게 건네진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지원전략의 내용이 아닌 브리핑 문안을 두고 한 부처에서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브리핑 문에는 '~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수정을 요구한 사업 주관 부처에서는 '~ 추진 검토'라는 표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이 있는 만큼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이 한시간여 남은 시점으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표 할 수 는 없으므로 문안을 서둘러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출력하고 메모지에는 수정이유를 적은 메모를 붙여 수행비서관에게 전달 했습니다. 다행히 브리핑 시작전 장관께 무사히 전달되었고 브리핑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되는 기관이 다수이고, 회의에 이어서 브리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기관간 밀도 있는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내용과 표현을 확정해야 합니다.


브리핑문의 흐름과 구성

이 것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서두
- 브리핑하는 사항을 제목 정도로 간략히 소개

2. 본문
- 브리핑 주제 관련한 간략한 현황
- 정책 및 대책 마련 배경(필요시)
- 마련된 정책 또는 방안의 핵심 내용

3. 마무리


서두


서두에서는 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합니다. 필요한 경우 브리핑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정도를 간단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브리핑의 내용이 되는 전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의 대상인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대통령 주제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부 장관 김△△△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례는 지역 소멸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 문(원안) 중 일부입니다.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서두가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지역 인구감소 등의 현상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이므로 핵심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브리핑에서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맞추어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혁신성장,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최근 초광역 협력 및 경제․생활권역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과 1,000대 기업 본사의 75%, 전국 GRDP의 5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와 산업 침체, 일자리와 소득 감소,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인구감소 사이클을 형성해

지방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지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공동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문안에서는 브리핑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내용만 간결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사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수정안)】


○○○부 장관 △△△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거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 현황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론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간결함이 특별한 미덕입니다.


본문


브리핑의 핵심 내용이 되는 정책방안 또는 시행계획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브리핑의 주제가 되는 정책이 잘 알려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 대책 또는 방안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개념과 추진 배경을 반영하여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지원 전략’에 대한 브리핑문중 일부인 아래 사례에서는 본문의 도입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말인 ‘초광역협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전략의 3가지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서두 생략)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본문 생략)


본문 중심부에서는 정책 방향과 계획 등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글의 표현 자체가 쉽다는 것은 물론 내용 자체도 의문이 들지 않고 논리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되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짜임새 있게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국토 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 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방향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지원기반의 구체적 내용으로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기반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반 구축 방안의 하나인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의 두 번째 방안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측면에서는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조정, ‘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균특회계 지역 지원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과 목표에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꽉 찬 느낌의 알찬 글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야 할 말은 본문에서 다 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내용을 담지 않고 브리핑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내용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무난합니다.


【사례: 초광역협력지원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예시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언론브리핑


○○○부 장관 △△△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수’는 각 자치단체별로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본 지수를 활용하여 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관련 지원체계를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하여

인구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재원규모의 확대는 물론, 재원간 연계성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있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이

산업․일자리, 관광 등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연계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예시2#


초광역협력지원방안 언론브리핑


○○○부 장관 △△△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입니다.

초광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간, 산업, 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입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 생활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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