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Briefing)은 ‘요점을 간추린 설명’ 정도로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언론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의 1차 대상이 언론이고, 적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은 TV를 비롯하여 언론에 발언 그대로 보도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자료입니다.
브리핑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정책이나 현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된 내용에 기초해 작성하므로 브리핑 문 작성 자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브리핑에 따른 파급력이 큰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미사여구를 뺀 다소 드라이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부처나 기관이 단독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 관련 사항을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 정책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처리 상황이나 향후 대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성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기관 합동으로 대책이나 추진 계획을 브리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중 1개 기관이 대표하여 브리핑문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각 기관의 소관사항 별로 내용을 나누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전에 충분히 기관간 협의를 하고,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브리핑문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또는 기관 간 회의를 하고 당일에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 정책의 경우, 통상 장차관급 회의 전에 실무 협의과정을 거쳐 부처 간 역할 등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회의는 협의가 된 사항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일종의 세러머니에 해당합니다. 최종 회의 전 발표의 내용이 되는 정책내용과 브리핑 문안 등에 대해 부처간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 진 상태이므로 회의 후에 바로 브리핑을 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늘 생각한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와 여러 부처 장관들이 모여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후에는 정부의 지자체 지원전략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부처별 지원전략은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고, 회의 시작전에 부처간 조율을 마친 브리핑 문안도 장관에게 건네진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지원전략의 내용이 아닌 브리핑 문안을 두고 한 부처에서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 브리핑 문에는 '~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수정을 요구한 사업 주관 부처에서는 '~ 추진 검토'라는 표현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이 있는 만큼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이 한시간여 남은 시점으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표 할 수 는 없으므로 문안을 서둘러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출력하고 메모지에는 수정이유를 적은 메모를 붙여 수행비서관에게 전달 했습니다. 다행히 브리핑 시작전 장관께 무사히 전달되었고 브리핑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계되는 기관이 다수이고, 회의에 이어서 브리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기관간 밀도 있는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내용과 표현을 확정해야 합니다.
브리핑문의 흐름과 구성
이 것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과 관련되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러이러하며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서두 - 브리핑하는 사항을 제목 정도로 간략히 소개
2. 본문 - 브리핑 주제 관련한 간략한 현황 - 정책 및 대책 마련 배경(필요시) - 마련된 정책 또는 방안의 핵심 내용
3. 마무리
서두
서두에서는 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합니다. 필요한 경우 브리핑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정도를 간단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브리핑의 내용이 되는 전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의 대상인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대통령 주제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부 장관 김△△△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례는 지역 소멸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 문(원안) 중 일부입니다.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서두가 장황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 지역 인구감소 등의 현상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이므로 핵심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는 브리핑에서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원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맞추어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혁신성장, 지역균형 뉴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최근 초광역 협력 및 경제․생활권역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과 1,000대 기업 본사의 75%, 전국 GRDP의 52%를 차지하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와 산업 침체, 일자리와 소득 감소,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인구감소 사이클을 형성해
지방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지방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 공동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문안에서는 브리핑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한 내용만 간결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사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 (수정안)】
○○○부 장관 △△△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거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의 현황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론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간결함이 특별한 미덕입니다.
본문
브리핑의 핵심 내용이 되는 정책방안 또는 시행계획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브리핑의 주제가 되는 정책이 잘 알려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 대책 또는 방안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개념과 추진 배경을 반영하여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지원 전략’에 대한 브리핑문중 일부인 아래 사례에서는 본문의 도입부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말인 ‘초광역협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원전략의 3가지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서두 생략)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본문 생략)
본문 중심부에서는 정책 방향과 계획 등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글의 표현 자체가 쉽다는 것은 물론 내용 자체도 의문이 들지 않고 논리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되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짜임새 있게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사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국토 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 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방향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지원기반의 구체적 내용으로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기반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반 구축 방안의 하나인 ‘법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의 두 번째 방안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측면에서는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조정, ‘재정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균특회계 지역 지원계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과 목표에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꽉 찬 느낌의 알찬 글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야 할 말은 본문에서 다 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내용을 담지 않고 브리핑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내용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