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모전사이트] 2023 적극행정 캐릭터 공모전

by 라우드소싱
2023 적극행정 캐릭터 공모전





Q. 인사혁신처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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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약 70년간 대한민국의 중앙인사관장기관(Central Personnel Agency)은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인사국) 체제로 출발하여 국무원 사무국,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를 거쳐 1999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 되어 내각의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후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 행정자치부(인사집행)로 이원화되어 있던 인사행정 기능을 2004년에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다른 기능과 통폐합되어 행정안전부(인사실)· 안전행정부(인사실) 체제로 유지되다가, 2014년 11월 19일 공직 인사혁신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신설 되어 공무원 연금개혁, 경력개방형제도, 중앙선발위원회,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Q. 공모전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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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참여하기



[참가 자격]

- 국민 누구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도 가능

※ 팀 구성하여 참여도 가능하나, 최대 3명 제한


[공모 주제]

-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의 적극행정을 상징하는소통 캐릭터를 공모

▲규제혁신을 향한 적극행정

▲국익 또는 실용을 중시하는 적극행정

▲ 생산성 높은 공직문화(사회)를 구현하는 적극행정 등 적극행정과 공직 문화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성 있는 캐릭터


[시상 내역]

- 대상 1명(팀), 400만원, 인사혁신처장상

- 최우수상 2명(팀), 150만원, 인사혁신처장상

- 우수상(참가상) 10명(팀), 5만원


[공모 일정]

- 접수기간 : 2023.05.24.~07.31. 24:00


[접수 방법]

- 메일 송부(proactive111@korea.kr)


[문의]

- 044-201-8369






✅ 공모전 참여하기


라우드소싱이 알려주는
공모전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Tip 5!



라우드소싱은 ?


국내 전체 디자이너 중 80%가 이용하고 있는 공모전 플랫폼이에요.

10년 동안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운영해왔어요.

LG, 삼성 등 대기업부터 통계청,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2만 건 이상의 공모전을 진행했답니다.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Tip 5



1. 브랜드가 추구하는 디자인 컨셉을 잘 이해한 작품이 우승작으로 선정됩니다.

디자인적인 심미도도 중요하지만, 주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해도가 높을수록 작품에서 브랜드의 색상, 로고, 폰트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참가 전에는 반드시 주최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SNS를 참고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작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모전에 출품 시, 작품 설명은 간결하면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최 측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작품을 제출할 때는 지정된 출품 형식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이나 용량 제한 등 요구되는 형식과 다를 경우 제출이 거절되거나,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따라야 합니다.


4. ★ 반드시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공모전 마감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작업 시, 스톡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구입했어도 공모전 출품작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 스톡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더라도,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은 여전히 이미지를 창작한 원 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나, 자체적으로 창작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면, 출품에 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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